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 절차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장관이 확정해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입니다.
고시 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제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이 정해진 과정
노동계는 처음에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인 1만 320원을 제시하며 1,680원 격차로 출발했습니다.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 730원, 경영계가 1만 700원을 냈고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채택됐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 90일을 넘긴 105일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당 최저임금 | 1만 320원 | 1만 700원 |
| 인상액 | - | 380원 |
| 인상률 | - | 3.7% |
월급 223만원으로 환산되는 계산 기준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적용한 값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최저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며, 부양가족 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 그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는 구조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이라면 그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실질 시급에 가깝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고용 지원금 산정에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인상되면 관련 급여 하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고시 내용과 연도별 결정 내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임금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점검해야 할 근로계약서
첫째, 현재 시급 계약 직원 중 새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을 추립니다. 둘째, 식대나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새 기준으로 갱신하고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넷째,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다시 잡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올해 기준인 1만 320원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제도 개선 논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감액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나, 단순노무 업무는 제외됩니다. 본인 직무가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급 형태와 명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 시간이 그에 못 미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상 시급이 새 기준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조정을 미룬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 월 환산 223만 6,30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이 높아 보여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라면 실질 미달일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시고, 사업주라면 산입 범위와 계약서 갱신을 연말 전에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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