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의 90%를 깎아주지만 한 해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222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90%가 아니라 20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여기에 2025년부터 빠진 업종이 있어 회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과 기간 구분
같은 제도지만 대상에 따라 깎아주는 비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청년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율과 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해 동종 업계 재취업 | 70% · 3년 |
청년 나이는 군 복무 기간만큼 위로 밀립니다. 2년을 복무하고 만 35세에 취업했다면 만 33세로 보고 청년으로 분류되며, 이 상향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①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
②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 회사 취업은 제외
③ 일용근로자: 소득세법상 일용직은 대상 아님
④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이력 없음: 실제 근무 확인이 안 됨
나이와 회사 규모가 맞아도 위 네 가지에 걸리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걸리는 업종 조건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말하는 업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 구분 | 해당 업종 | 적용 |
|---|---|---|
| 대표적 대상 |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농림어업 | 계속 적용 |
| 조건부 대상 |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업태에 따라 갈림 |
| 기존 제외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 계속 제외 |
| 새로 제외 |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 |
과거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감면 대상에 들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입사해 감면을 받고 있던 분은 남은 기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입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라, 선배가 받는다고 해서 본인도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액 계산하는 방식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다음, 그 값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에서 잘라냅니다.
| 산출세액 | 청년 90% 적용 | 실제 내는 세금 |
|---|---|---|
| 100만원 | 90만원 감면 | 10만원 |
| 200만원 | 180만원 감면 | 20만원 |
| 300만원 | 270만원이지만 한도로 200만원 | 100만원 |
| 500만원 | 450만원이지만 한도로 200만원 | 300만원 |
청년은 산출세액이 약 222만원을 넘어서는 지점부터 감면율이 아니라 한도에 걸립니다. 200만원을 0.9로 나눈 값이 그 분기점이고, 70% 대상자는 200만원을 0.7로 나눈 약 286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까지 합치면 청년은 200만원씩 5년이니 최대 1,000만원, 70% 대상자는 3년이니 최대 6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최대치는 매년 산출세액이 한도를 채울 만큼 나올 때의 이야기이므로, 사회 초년생이라면 실제 감면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본인이 감면 신청 상태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다 못 쓰는 경우
기간은 감면을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니라 최초 취업일부터 흘러갑니다. 중간에 감면을 못 받은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은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 상황 | 어떻게 계산되나 | 주의점 |
|---|---|---|
| 3년 뒤 뒤늦게 신청 | 남은 2년만 적용 | 지난 기간은 경정청구로 별도 처리 |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 최초 취업일 기준 남은 기간까지 | 새 회사에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함 |
| 대기업으로 갔다가 복귀 | 공백기간도 5년에 포함 | 기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름 |
| 병역 이행 후 복직 | 복직일부터 2년 등 별도 계산 |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을 넘지 못함 |
이직할 때 가장 많이 놓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 회사로 자동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옮긴 곳에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신청 기한과 경정청구
근로자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단계 | 할 일 | 기한과 막히는 지점 |
|---|---|---|
| 1 |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2 |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3 | 매월 급여에서 감면분이 반영 | 반영 여부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액으로 확인 |
| 4 |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 지난 연도분을 소급해 돌려받는 절차 |
① 주된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무엇으로 등록돼 있는지
②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충족 여부
③ 제출 담당: 명세서를 세무서에 낼 담당자가 누구인지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인지 애매하다면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들고 확인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업종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묻는 질문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 또는 3년을 세기 때문에, 2년 다니고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3년만 적용됩니다.
다만 새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신청서는 그 회사에 다시 내야 이어집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연도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감면 기간 자체가 최초 취업일부터 흐르기 때문에 늦을수록 남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앞으로 받을 몫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서 정상 반영시키고, 지나간 몫만 경정청구로 나눠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 제출이 원칙이라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아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덜 떼이는 구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기보다 평소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신청이 늦어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정산 때 돌아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 비율만큼 차감한 뒤 적용되므로, 감면액이 그대로 세액공제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전에 취업해 감면 적용을 받고 있다면 남은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몰 이후 연장 여부와 조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업 시점이 걸쳐 있다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보험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산출세액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간 감면받고 한도는 해마다 200만원입니다.
세액이 청년 기준 약 222만원을 넘으면 감면율이 아니라 한도가 걸리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2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흘러가고 이직해도 이어지지 않으니, 옮긴 회사에서 신청서를 다시 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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