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전 차종에 자동 적용됩니다. 진입과 진출 시각 중 하나만 면제 기간에 걸려도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2026년 추석 면제 기간은 매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므로 아직 발표 전이며, 결정되면 국토교통부가 공표합니다.
신청 없이 모든 차량에 자동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해 시행합니다.
따로 등록하거나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차종 제한도 없어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모두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차량 | 차종 무관,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 신청 절차 | 없음, 자동 적용 |
| 적용 시간 | 면제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
| 이용 차로 |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모두 가능 |
진입과 진출 중 하나만 걸려도 전액 면제
이 규칙을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 위에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 시각이나 진출 시각 중 하나만 면제 기간에 해당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과거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연휴 시작 전날 밤에 진입했더라도 연휴 첫날에 빠져나오면 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면제 마지막 날에 진입해 다음 날 나와도 면제됩니다.
어느 도로까지 해당되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2023년 안내 기준으로 21개 민자고속도로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 구간은 별개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있다면 해당 운영 주체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면제 기간은 아직 확정 전이다
매년 자동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발표 시점도 명절에 임박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추석의 경우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명절 열흘 남짓 전에 정해진 셈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흐름도 있습니다. 2026년 설날에는 기존 명절 연휴 3일에서 하루를 더 연장해 2월 15일 0시부터 2월 19일 0시까지 나흘간 시행했습니다.
면제 기간이 아닐 때 받는 할인
명절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상시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평소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
| 경차 | 50퍼센트 |
| 전기차와 수소차 | 30퍼센트 |
| 출퇴근 시간대 |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 |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과 적용 조건을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차이
면제 기간에는 두 방식 모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가 없다고 해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작동하면 요금이 잘못 처리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카드 잔액과 단말기 상태를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제출하는 평소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면제 기간 확정 발표와 명절 교통대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행료 할인 제도는 정부24에서도 안내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별도 신청이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진입과 진출 시각 중 하나만 면제 기간에 해당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전날 밤에 진입해 면제 첫날 새벽에 빠져나오면 면제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는 별개이므로 해당 운영 주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평소처럼 통행권을 받고 진출 시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2026년 추석 기간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열흘 남짓 전에 의결됐으므로 명절이 가까워지면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모두 면제 기간 중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확정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연휴 뒤에 임시공휴일이 붙더라도 면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면제 기간과 적용 범위는 매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동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최신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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