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나오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더라도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예외 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수당이 생기는 조건
연차는 쓰라고 주는 휴가지 돈으로 바꾸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때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 이상 |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같은 조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 5년차 16일, 7년차 17일 |
| 상한 | 최대 25일 | 가산해도 넘지 못함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따로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그 연차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구하는 식
계산이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단계 | 계산 | 주의점 |
|---|---|---|
| 1 | 월 통상임금 확인 |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함 |
| 2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눔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 3 | 나온 시급에 8시간을 곱함 | 1일 통상임금이 됨 |
| 4 |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함 | 최종 수당액 |
① 기본급: 당연히 포함
② 고정수당: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직책수당, 식대 등
③ 연장근로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외
④ 성과급: 지급 여부가 유동적이면 제외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가 기준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기
숫자를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나머지는 기계적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0일 미사용 시 |
|---|---|---|
| 250만원 | 약 95,694원 | 약 956,940원 |
| 300만원 | 약 114,833원 | 약 1,148,330원 |
| 400만원 | 약 153,110원 | 약 1,531,100원 |
| 500만원 | 약 191,388원 | 약 1,913,880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를 풀어보면,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약 14,354원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치가 약 114,833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15일이면 114,833원에 15를 곱한 약 172만원이 정산 대상 금액입니다.
기본급만 300만원이고 매달 나오는 식대 20만원이 따로 있다면 통상임금은 320만원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한 항목 차이로 계산 결과가 수십만원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까지 넣어야 하는지 회사와 다툼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촉진제도와 퇴직자 차이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 소멸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촉진을 했더라도 쓰지 못한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수당 지급 | 확인할 것 |
|---|---|---|
| 재직 중, 촉진 절차 적법 | 소멸분은 미지급 가능 |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
| 재직 중, 촉진 절차 없음 | 미사용분 전액 지급 | 구두 안내만으로는 부족 |
| 퇴직, 촉진 여부 무관 | 잔여 연차 전액 정산 | 퇴직일 기준 잔여 일수 |
| 1년 미만 퇴직 | 개근한 월수만큼 발생분 정산 | 전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이후 퇴직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과 3년 시효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① 잔여 일수 확인: 인사팀에 연차 사용 내역 요청
② 금액 계산: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 확인 후 직접 산출
③ 진정 접수: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지 몇 년 지났어도 그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퇴직 때문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에 안 쓰고 수당으로 바뀐 몫은 그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퇴직금 명세가 예상과 다르면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금액만 보면 비슷합니다. 휴가로 쓰면 그 기간 급여가 나가고, 수당으로 받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가로 소진하면 퇴직일이 뒤로 밀려 재직 기간이 늘어나므로,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 식대나 직책수당을 뺀 계산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히는 항목을 골라내 다시 계산해보시고, 차이가 크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마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 바로 퇴사하면 뒤의 15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잡을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월 시간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연차 일수도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부여되므로, 일수와 시급 양쪽을 본인 근무 형태로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촉진 절차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신저 통보만으로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았는지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몰려 지급되면 그달 소득이 커져 원천징수액이 늘어 보일 수 있으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정산됩니다.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뒤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는 순서이고, 고정수당을 빠뜨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소멸분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촉진과 무관하게 전액 정산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예전에 퇴사한 회사라도 그 안이면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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