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를 알아보다 보면 나이에서 먼저 막힙니다. 60세부터 된다는 말도 있고 65세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어느 유형을 고르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되는 유형이 따로 있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신청 수에도 선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여기에 유형표와 참여 절차가 나뉘어 올라와 있어, 갈리는 자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나이는 60세와 65세로 갈립니다
다섯 유형 가운데 셋은 만 60세부터, 둘은 만 65세부터입니다.
만 60세부터 되는 것은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입니다. 셋 다 일자리에 가까운 쪽이고 급여도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만 65세부터인 것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이 둘은 활동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2세라면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으로 줄고, 66세라면 다섯 다 열립니다.
유형이 다섯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유형 | 나이 | 하는 일 | 기간·시간·활동비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만 65세~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 10~12개월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월 29만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만 65세~ |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노인맞춤돌봄 | 10개월 월 60시간 월 76만원 |
| 공동체사업단 | 만 60세~ |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아파트·지하철 택배 | 근로계약에 따름 |
| 취업 지원 | 만 60세~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 등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 근로계약에 따름 |
| 현장실습 훈련 지원 | 만 60세~ |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 근로계약에 따름 |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댁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활동입니다. 공익활동 안에서 가장 많이 배치되는 갈래입니다.
역량활용사업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기준입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는 제외 직종 30개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 직종이면 참여할 수 있고, 근무 기간과 시간, 급여는 그 기업의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공익활동은 연금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유형 중 하나만 연금 수급 여부를 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직역연금 수급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처럼 직업별로 따로 운영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나머지 넷은 나이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도 65세가 넘었다면 고를 수 있는 것이 넷 남습니다.
신청은 두 개까지 되고 사는 곳 기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사업유형별로 2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는 시·군·구 기준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옆 동네 자리가 조건이 나아 보여도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됩니다.
절차는 여덟 단계입니다. 모집 확인, 신청서 제출, 상담과 면접, 선발과 안내, 세부 활동내용 확정, 협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 참여자 교육, 활동 실시 순입니다.
모집 정보는 홈페이지 말고도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언론에 나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이나 시·군·구를 직접 찾아가서 냅니다. 이때 등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뗀 것이라야 합니다.
희망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사업에 맞는지,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활동역량으로 적어 둔 것이 보행능력과 의사소통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활동이 많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라 이 둘을 봅니다.
선발이 끝나면 희망하는 활동 지역과 세부 분야를 고려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그 뒤에 협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쓰고 참여자 교육을 받은 다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수행기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곳이 수행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인력뱅크 같은 곳이 지역마다 지정돼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 누리집의 전국수행기관에서 사는 지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맡는 유형이 다릅니다. 한 기관이 다섯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른 유형을 그 기관이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대표 전화는 1577-1923입니다. 유형별 조건과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여기 일자리유형 쪽에, 단계별 절차는 일자리참여방법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다린다고 조건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활동비가 정해진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둘이 더해질 뿐입니다. 60세부터 되는 셋은 근무 기간과 시간, 급여를 그 사업장과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지금 나온 자리의 조건을 보고 견줘야 합니다.
넷이 남습니다. 만 65세가 넘었다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조건상 가깝습니다. 월 60시간에 76만원으로 공익활동보다 활동 시간과 금액이 큽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활동비는 사업에서 미리 정해 둔 금액이라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공익활동 월 29만원, 역량활용 월 76만원이 그것입니다. 반면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은 일하는 곳과 맺는 근로계약으로 기간과 시간, 급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자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역량활용사업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외 직종이 30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기업 직종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록 자체는 유형 안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둔 직종이 있다면 모집 공고를 낸 수행기관이나 1577-1923으로 그 직종이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 누리집의 전국수행기관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찾습니다. 전국에 1,767곳이 등록돼 있고 기관명으로도 검색됩니다. 사업년도를 바꿔 지난해 목록도 볼 수 있어, 올해 목록에 없더라도 예전에 하던 기관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전화번호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노인일자리는 나이부터 두 갈래로 갈리니, 지금 나이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인지 다섯인지를 먼저 세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다음이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공익활동은 빠지고 넷이 남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는데, 사는 시·군·구 안에서 그 유형을 맡는 수행기관이 있어야 실제로 낼 수 있습니다.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등본을 3개월 안의 것으로 준비해 두면 한 번 걸음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