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시간당 12,790원이라는 숫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요금은 시간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매겨집니다. 소득유형이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으로 갈리고, 같은 유형이라도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누리집의 2026년 이용요금표에는 이 갈래가 30분당 원 단위로 다 적혀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30분당 959원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요금 평일 주간 12,790원과 심야 휴일 19,180원 비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30분 단위로 매겨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시간당 기본요금이 12,790원입니다. 여기서 가사 활동까지 맡기는 종합형은 16,620원이고, 아이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 쓰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15,340원입니다.

다만 요금이 시간 단위로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1회 2시간 이상부터 받고, 그 뒤로는 30분씩 늘립니다. 그래서 요금표도 30분당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본형이면 6,395원이 한 칸입니다.

시각에 따라 기본요금 자체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그리고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붙습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19,180원이 됩니다.

서비스 종류시간당 기본요금정부지원 시간
시간제 기본형12,790원연 960시간
시간제 종합형16,620원연 96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15,340원연 960시간
영아종일제12,790원월 80~200시간
기관연계19,530원-

기본형과 종합형을 가르는 선은 가사입니다. 기본형은 등·하원과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를 데워 주는 것까지입니다. 조리는 안 됩니다. 아이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놀이 공간을 치우고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맡기려면 종합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30분당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이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갈래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25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다섯으로 갈리는데, 이 유형이 본인부담금을 결정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으로 따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셉니다.

미취학 아동 1명을 시간제 기본형으로 맡길 때 30분당 금액은 이렇습니다.

소득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가형5,436원959원
나형3,837원2,558원
다형1,919원4,476원
라형960원5,435원
마형없음6,090원

마형은 정부지원금이 붙지 않아 30분당 6,090원을 전액 냅니다. 요금표에 정부 미지원 가구 요금이 따로 적혀 있어 시간당 기본요금을 반으로 나눈 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 해당하면 소득 판정을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읍·면사무소를 들르지 않고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바로 신청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가 끊깁니다

영아종일제를 고르면 받고 있던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돈이 오가는 쪽으로만 보면 여기서 한 번 빠지는 셈이라, 30분당 금액을 셀 때 이것까지 같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아이돌봄사 연계가 실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결정됐는데 연계가 안 되면 받던 돈만 끊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본인부담금 차이

같은 가형이라도 취학하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요금표는 미취학과 취학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소득유형이 그대로여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정부지원금이 줄고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유형미취학 본인부담취학 본인부담
가형959원1,279원
나형2,558원3,197원
다형4,476원4,796원
라형5,435원5,755원

가형이면 30분에 320원 차이입니다. 하루 2시간씩 20일을 쓴다고 보면 한 달에 1만 2천 원 남짓 늘어납니다. 아이가 입학하는 해에는 같은 유형이라도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형은 미취학과 취학이 6,090원으로 같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이고,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부터 200시간까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는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정부지원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돌봄을 쓰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할인 아동 2명 25% 3명 33.3% 4명 37.5%

둘을 함께 맡기면 30분당 요금이 내려갑니다

아이돌봄사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두 명 이상을 돌보면 요금이 깎입니다. 자녀가 몇인지가 아니라 한 번에 몇을 맡기는지로 셉니다.

동시 돌봄 아동 수할인율기본형 30분당
2명25%4,796원
3명33.3%4,263원
4명37.5%-
5명40%-

여기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이건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나·다·라형에만 붙고 마형은 빠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수수료 시작 1시간 전과 시작 이후 기준

취소하면 시각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돌봄사와 날짜·시간을 맞춰 둔 것을 연계라고 합니다. 그 연계를 취소할 때 언제 취소했느냐로 금액이 갈리고, 기준은 서비스 시작 시각입니다.

취소 시각수수료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건당 12,790원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12,790원 × 연계 시간 × 50%
최소 12,790원
시작 이후이용요금 × 연계 시간 × 100%

시작 이후에 생긴 수수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취소나 단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 72시간 안에 취소한 건이 한 달에 3건 이상 쌓이면 1개월 이용 제한이 붙습니다. 다만 면책금(*미리 정해 둔 위약금)을 내면 그 취소 1건은 세지 않습니다.

미납금도 선이 있습니다. 20만 원을 넘거나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이 있으면 서비스를 못 씁니다. 납부하면 바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요금표와 할인 조건은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안내 쪽에 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는 정부지원 신청 안내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소득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소득유형이 결정됩니다. 처리 기한은 14일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꼭 있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카드 명의는 정부지원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자와 모두 같아야 합니다.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고, 은행 창구나 백화점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이 없으면 취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제외됩니다.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한 가지를 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 관련 서류 한 부, 농어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나 경영체등록증명서를 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나요

돌봄 중에 고열이나 복통 같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도보나 택시, 대중교통으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아이돌봄사에게 미리 협의해 둬야 하고, 그때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임신 중인데 이용할 수 있나요

어머니의 임신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양육공백 사유에 들어갑니다. 임신 판정일부터 5개월, 쌍둥이 이상이면 6개월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어지는 기간이라 나눠서는 못 씁니다. 신청할 때 임신 판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냅니다.

정리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이 아니라 30분당 본인부담금으로 봐야 실제 지출이 잡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넣어서 30분당 금액을 셉니다.

둘 이상을 같은 시간대에 맡길 계획이라면 따로 맡길 때와 금액이 달라지니, 연계를 신청하기 전에 시간대를 어떻게 겹칠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