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시간당 12,790원이라는 숫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요금은 시간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매겨집니다. 소득유형이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으로 갈리고, 같은 유형이라도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누리집의 2026년 이용요금표에는 이 갈래가 30분당 원 단위로 다 적혀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30분 단위로 매겨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시간당 기본요금이 12,790원입니다. 여기서 가사 활동까지 맡기는 종합형은 16,620원이고, 아이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 쓰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15,340원입니다.
다만 요금이 시간 단위로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1회 2시간 이상부터 받고, 그 뒤로는 30분씩 늘립니다. 그래서 요금표도 30분당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본형이면 6,395원이 한 칸입니다.
시각에 따라 기본요금 자체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그리고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붙습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19,180원이 됩니다.
| 서비스 종류 | 시간당 기본요금 | 정부지원 시간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연 960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연 960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 | 연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월 80~200시간 |
| 기관연계 | 19,530원 | - |
기본형과 종합형을 가르는 선은 가사입니다. 기본형은 등·하원과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를 데워 주는 것까지입니다. 조리는 안 됩니다. 아이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놀이 공간을 치우고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맡기려면 종합형입니다.
소득기준이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갈래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25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다섯으로 갈리는데, 이 유형이 본인부담금을 결정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으로 따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셉니다.
미취학 아동 1명을 시간제 기본형으로 맡길 때 30분당 금액은 이렇습니다.
| 소득유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5,436원 | 959원 |
| 나형 | 3,837원 | 2,558원 |
| 다형 | 1,919원 | 4,476원 |
| 라형 | 960원 | 5,435원 |
| 마형 | 없음 | 6,090원 |
마형은 정부지원금이 붙지 않아 30분당 6,090원을 전액 냅니다. 요금표에 정부 미지원 가구 요금이 따로 적혀 있어 시간당 기본요금을 반으로 나눈 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 해당하면 소득 판정을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읍·면사무소를 들르지 않고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바로 신청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를 고르면 받고 있던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돈이 오가는 쪽으로만 보면 여기서 한 번 빠지는 셈이라, 30분당 금액을 셀 때 이것까지 같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아이돌봄사 연계가 실제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결정됐는데 연계가 안 되면 받던 돈만 끊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은 가형이라도 취학하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요금표는 미취학과 취학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소득유형이 그대로여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정부지원금이 줄고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 소득유형 | 미취학 본인부담 | 취학 본인부담 |
|---|---|---|
| 가형 | 959원 | 1,279원 |
| 나형 | 2,558원 | 3,197원 |
| 다형 | 4,476원 | 4,796원 |
| 라형 | 5,435원 | 5,755원 |
가형이면 30분에 320원 차이입니다. 하루 2시간씩 20일을 쓴다고 보면 한 달에 1만 2천 원 남짓 늘어납니다. 아이가 입학하는 해에는 같은 유형이라도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형은 미취학과 취학이 6,090원으로 같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이고,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부터 200시간까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는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정부지원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돌봄을 쓰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둘을 함께 맡기면 30분당 요금이 내려갑니다
아이돌봄사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두 명 이상을 돌보면 요금이 깎입니다. 자녀가 몇인지가 아니라 한 번에 몇을 맡기는지로 셉니다.
| 동시 돌봄 아동 수 | 할인율 | 기본형 30분당 |
|---|---|---|
| 2명 | 25% | 4,796원 |
| 3명 | 33.3% | 4,263원 |
| 4명 | 37.5% | - |
| 5명 | 40% | - |
여기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이건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나·다·라형에만 붙고 마형은 빠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취소하면 시각에 따라 수수료가 붙습니다
돌봄사와 날짜·시간을 맞춰 둔 것을 연계라고 합니다. 그 연계를 취소할 때 언제 취소했느냐로 금액이 갈리고, 기준은 서비스 시작 시각입니다.
| 취소 시각 | 수수료 |
|---|---|
|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2,790원 |
|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 | 12,790원 × 연계 시간 × 50% 최소 12,790원 |
| 시작 이후 | 이용요금 × 연계 시간 × 100% |
시작 이후에 생긴 수수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취소나 단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 72시간 안에 취소한 건이 한 달에 3건 이상 쌓이면 1개월 이용 제한이 붙습니다. 다만 면책금(*미리 정해 둔 위약금)을 내면 그 취소 1건은 세지 않습니다.
미납금도 선이 있습니다. 20만 원을 넘거나 30일 이상 지난 미납금이 있으면 서비스를 못 씁니다. 납부하면 바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요금표와 할인 조건은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안내 쪽에 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는 정부지원 신청 안내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소득유형이 결정됩니다. 처리 기한은 14일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카드 명의는 정부지원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자와 모두 같아야 합니다.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고, 은행 창구나 백화점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제외됩니다.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한 가지를 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 관련 서류 한 부, 농어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나 경영체등록증명서를 냅니다.
돌봄 중에 고열이나 복통 같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도보나 택시, 대중교통으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아이돌봄사에게 미리 협의해 둬야 하고, 그때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어머니의 임신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양육공백 사유에 들어갑니다. 임신 판정일부터 5개월, 쌍둥이 이상이면 6개월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어지는 기간이라 나눠서는 못 씁니다. 신청할 때 임신 판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이 아니라 30분당 본인부담금으로 봐야 실제 지출이 잡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넣어서 30분당 금액을 셉니다.
둘 이상을 같은 시간대에 맡길 계획이라면 따로 맡길 때와 금액이 달라지니, 연계를 신청하기 전에 시간대를 어떻게 겹칠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