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이면 중고 거래 앱에 상품권 글이 늘어납니다. 할인받아 산 것을 웃돈 없이 넘긴다는 말이 붙으면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서로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법이 이름을 붙여 막아 둔 행위입니다.
지역화폐 재판매 금지 조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조문이 두 줄뿐입니다. 짧은 대신 대상이 분명합니다. 가맹점도 아니고 판매처도 아닌 상품권을 산 사람에게 직접 걸린 조항입니다.
| 조문 | 금지한 행위 | 흔히 하는 오해 |
|---|---|---|
| 제11조 제1항 |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것 | 웃돈 없이 넘기면 괜찮다고 여김 |
| 제11조 제2항 |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 | 잔액 환급과 같은 것으로 여김 |
둘째 줄에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것과 지역화폐 환전은 법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지역화폐 잔액 환급 기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소지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쓰고 남은 돈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권리 쪽입니다.
몇 퍼센트를 채워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폭만 정해 놓고 나머지를 조례에 넘겼습니다. 아래로는 100분의 60, 위로는 100분의 80을 못 넘습니다. 그 사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는 동네마다 다릅니다.
① 잔액 환급: 쓰고 남은 돈, 조례 비율 이상이면 권리
② 상품권 환전: 안 쓴 상품권을 현금으로, 금지
③ 재판매: 남에게 넘기는 것, 금지
지역화폐 가맹점 의무
지역화폐 가맹점 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내밀었을 때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현금 손님과 다르게 굴면 제10조 제1항에 걸립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라고 붙여 놓고 현금 손님과 다르게 대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붙고, 두 가지 이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① 결제 거절: 지역화폐를 안 받는 행위
② 불리한 대우: 현금 손님과 다르게 대함
③ 부정 환전: 물건 없이 현금으로 바꿔 줌
④ 환전 대행: 가맹점 아닌 자를 대신해 줌
부정유통 과태료 금액
지역화폐 과태료는 제20조가 두 줄기로 나눕니다. 무엇을 무겁게 보는지가 금액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거운 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환전 업무를 협약 없이 대행하거나, 등록 없이 가맹점 노릇을 하거나, 물건 없이 현금으로 바꿔 준 경우입니다. 돈이 도는 길을 건드린 행위를 무겁게 본 것입니다.
500만원이 붙는 자리
가벼운 쪽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한 경우입니다. 위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사를 막은 데 붙는 금액입니다.
발행도 지자체가 하고 단속과 부과도 지자체가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시청이나 군청이 이 일을 맡는 구조입니다.
상품권 재발급 절차
주머니에서 젖거나 찢어진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12조가 이 경우를 다루면서 상품권 재발급을 요구받은 쪽에 의무를 지웠습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내용 | 걸리는 자리 |
|---|---|---|
| 요구할 수 있는 사람 | 훼손·마모된 상품권을 가진 사람 | 발행 지자체를 모르면 거부됩니다 |
| 응해야 하는 쪽 |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맹점이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
| 금액이 불명확할 때 | 가장 낮은 권종 금액으로 처리 | 액면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례 비율이 60%인 동네라면 1만원권으로 6,000원어치를 사는 순간 남은 4,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0%인 동네는 8,000원을 채워야 합니다.
비율을 모른 채 계산대에 서면 얼마를 더 담아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가격을 얼마로 하든 상품권 재판매는 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웃돈을 얹었는지 손해를 보고 넘겼는지는 조문이 따지지 않습니다. 할인받아 산 것이 다시 시장에 도는 흐름을 끊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쓰면 가맹점이 즉시 응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이 100분의 60에서 80 사이로 묶어 두었으므로, 1만원권이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8,000원을 채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발행한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고, 사유가 쌓이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두 가지 이상이 겹쳐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협약 없이 환전을 대행하거나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맹점이 물건 없이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것도 같은 금액입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가 따로 붙습니다.
재발급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발행 지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면 재발급과 사용이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행처는 알겠는데 금액이 불분명하면 확인되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발행과 단속, 부과가 모두 지자체 소관이라 문의도 시청이나 군청 담당 부서로 하게 됩니다.
지역화폐를 되파는 것과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제11조가 직접 금지한 행위입니다.
반면 쓰고 남은 잔액은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채우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맹점 쪽 부정 환전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하는 곳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조문과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