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조건은 나이와 장애 등록 여부로 갈리는데, 그것만 맞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따로 있고, 받게 된 뒤에도 직장이나 학교, 시설처럼 자리에 따라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에는 이런 갈래가 신청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조건 6세부터 65세 미만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나이 조건 6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조건은 6세부터 65세 미만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65세가 되면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6월 2일에 65세가 되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까지로 잡힙니다.

65세가 넘었어도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등급외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②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60일을 넘겨 입원해 있는 경우

③ 장애 등록을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④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다른 법령으로 활동지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보장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범위와 예외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그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도 자기 자녀에게는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셋 있습니다.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이나 벽지에 사는 경우, 활동보조인 수가 부족한 농어촌에 사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입니다. 이 셋에 해당하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는 쪽은 조건이 다릅니다. 학력과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건강진단서를 붙여 활동하려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한 뒤 활동신청서를 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절차 접수 종합조사 심의위원회 바우처 발급 계약

신청하면 방문 조사와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나 접수를 지원합니다. 본인 말고 친족이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대리로 낼 수 있습니다. 대리로 낼 때는 신분증이나 동의서,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접수되면 공단 방문조사 담당자가 찾아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기능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가구 환경까지 함께 봅니다. 독거 가구인지, 취약 가구인지, 본인을 뺀 가족이 사회생활을 하는지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해당되는 서류를 같이 내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어떤 경우내는 것
모두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장애유형에 맞는 진단서와 소견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증빙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독거·취약가구로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조사 결과로 나온 종합점수를 놓고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갈리고 구간마다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결정이 나면 바우처 카드가 나오고, 원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집 직장 학교 시설별 이용 조건 차이

직장과 학교와 시설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급여를 받았어도 아무 데서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마다 앞서 써야 하는 제도가 있거나 아예 막혀 있습니다.

어디서어떻게 되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를 제한 없이 이용
직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을 먼저 이용. 그것을 쓸 수 없을 때만 활동보조 가능
학교원칙적으로 불가. 특수교육보조원이 부족해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
시설 안급여 제공 불가

그룹홈이라 부르는 공동생활가정에 살거나 주간보호, 단기거주 시설을 쓰는 경우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은 됩니다. 다만 시설 안에서는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시설 밖에서의 이동 보조 같은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 이용하려면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낸 계획에서 바뀐 것이 없으면 6개월간 쓰고, 6개월이 지나거나 중간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냅니다.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우처 한도 안에서 둘 이상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갱신 신청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은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수급자격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받으려면 갱신 신청을 따로 내야 하는데, 받아 주는 기간이 두 달뿐입니다. 만료 90일 전에 열려 30일 전에 닫히고, 그 사이를 놓치면 자격이 끊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갱신 신청 안내와 접수를 지원합니다.

갱신과 별개로 등급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달라졌거나 사회활동과 가구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는 것이고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 상태 변화로 낼 때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내는데 최근 12개월 안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받는 동안에는 연 1회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당청구나 부정수급도 함께 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안내 쪽에 갈래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직장이나 시설처럼 갈리는 경우는 자주 묻는 질문 쪽에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면서 활동지원 수급자였거나 수급자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됐다가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처음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e음에서 확인하거나 장기요양보험결정서를 내면 됩니다.

활동지원사와 같이 자는 시간도 급여로 잡히나요

동반 수면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봅니다. 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하고, 이때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는 곳이 아닌 지역의 기관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관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의 정보마당에서 볼 수 있고, 기관 평가 결과도 평가시기와 분야별 점수, 최종 등급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건강진단서로 걸러집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나 지자체 회보 결과로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바우처 카드에 인쇄된 전용계좌로 냅니다. 납부 기회가 한 달에 세 번 있는데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지나 낸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당월 바우처 생성을 따로 신청해야 다음 날 바우처가 생기고,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생깁니다.

정리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조건은 나이와 등록 여부만 맞으면 되지만, 60일을 넘긴 입원이나 시설 입소처럼 신청 자체가 막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다면 그 상태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한 달 전에 이미 닫혀 있어, 만료일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는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