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이면 요금소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해마다 해 온 일 같은데 매번 뉴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법을 펴 보니 날짜는 이미 박혀 있고, 할지 말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3일

추석 통행료 면제 날짜

설과 추석에 면제되는 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명절을 두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준을 찾을 때 이 조항을 보면 됩니다.

명절해당하는 날음력
설날 전날·설날·다음날12월 말일과 1월 1·2일
추석추석 전날·추석·다음날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표에 없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따로 지정한 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가 3일을 넘긴 해가 있었다면 이 통로를 쓴 것입니다.

통행료 감면은 재량이다

법이 쓴 말의 차이

같은 법 제15조를 보면 조문마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매년 뉴스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1항은 통행료를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차종별로 얼마를 받을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이것이 평소의 원칙입니다.

재량형으로 남겨 둔 쪽

같은 조문 세 번째 줄로 내려가면 말이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받는 쪽은 단정형인데 면제 쪽은 재량형입니다. 날짜는 법에 있는데 시행은 해마다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복

감면이 겹칠 때의 규칙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행료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부터 50, 40, 30, 20, 10퍼센트까지 여섯 칸으로 짜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조건 두 개에 동시에 해당해도 둘을 더해 주지 않고 높은 쪽 하나로 끝납니다.

대상감면율조건
전기차 통행료최대 40퍼센트전용 지급수단, 2027년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10퍼센트19세 미만 자녀 둘, 토·일·공휴일
전자 지급수단최대 10퍼센트도로관리자 승인 필요

다자녀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29년 8월 21일까지 적용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제외 기간

감면에서 빠지는 기간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시행령 제8조의2입니다. 심야 감면을 받던 운전자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어겨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분어떤 경우빠지는 기간
1회1년 안에 같은 규정 위반 1회다음 날부터 3개월
2회 이상1년 안에 같은 규정 위반 2회 이상다음 날부터 6개월
겹칠 때제외 기간 중 또 위반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제외될 때 따라오는 절차

① 통지: 도로관리자가 운전자에게 알림

② 의견 제출: 운전자가 낼 수 있음

③ 대상 차량: 위반 당시 운행한 차로 한정

④ 기산일: 과태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부가통행료 10배 기준

부가통행료가 붙는 순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럼 깜빡 잊고 안 낸 것과 속여서 감면받은 것은 법이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제20조가 뒤쪽,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를 맡습니다.

원래 통행료에 더해 부가통행료가 붙는데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물립니다.

진입한 곳을 모를 때

법은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구간을 짧게 탔더라도 입구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추석 통행료 면제는 며칠 동안인가요

추석 당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하루씩, 모두 3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14일에서 16일 사이입니다. 설 연휴도 같은 방식으로 3일이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유료도로법은 명절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시행령에 박혀 있지만 그해에 실제로 시행할지는 따로 결정합니다.

다자녀 할인과 전기차 할인을 같이 받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전기차 40퍼센트와 다자녀 10퍼센트가 겹치면 40퍼센트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감면은 아무 때나 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달릴 때 적용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10퍼센트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감면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안에 같은 규정으로 한 번 받았으면 다음 날부터 3개월, 두 번 이상이면 6개월 동안 감면에서 빠집니다. 제외 기간에 또 위반하면 종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얼마나 붙나요

내지 않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진입한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이용 구간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면제 날짜는 추석 전날과 추석, 다음날 3일로 시행령에 박혀 있습니다.

다만 법이 쓴 말은 감면할 수 있다여서 그해 시행 여부는 따로 정해집니다.

전기차나 다자녀 감면을 이미 쓰고 계시면 겹칠 때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조문과 감면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