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이 알려 준 카메라를 지나쳤는데 속도계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앱을 뒤져도 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앱은 앞을 보고, 지나간 기록은 경찰청 창구가 들고 있습니다. 그 창구에는 한 번 누르면 되돌아오지 않는 버튼도 있습니다.

속도 구간별 과태료 금액

이파인 조회 실시간 확인

이파인 조회 메뉴

교통민원24 이파인이 그 자리입니다. 경찰청 이파인에 들어가면 조회 항목이 한 화면에 늘어서 있어, 무엇이 걸렸는지 종류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여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창구라 웹보안과 키보드보안을 깔아야 화면이 열립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입니다.

이파인 조회에서 갈라 보는 항목

① 최근단속내역: 통지 전에도 뜨는 경우 있음

② 미납과태료: 차량 과태료 조회가 여기

③ 미납범칙금: 과태료와 따로 셈

④ 교통법규위반: 지난 기록 열람

⑤ 운전면허조회: 벌점 조회를 같이

이파인 며칠 만에 뜨느냐는 물음에는 경찰청이 날수를 못 박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진통지를 보낸 뒤 1차, 2차로 넘어가는 순서만 안내하고 있어, 며칠 간격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쪽이 확실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의 차이

같은 속도를 넘겼는데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어떤 사람은 범칙금을 받습니다. 찍은 쪽이 기계냐 사람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고지서가 가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앞으로 가고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갑니다. 승용차가 60km/h를 넘겼을 때 과태료는 13만원, 범칙금은 12만원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버틸 때 벌어지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다가 압류로 가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 범칙금이 1만원 싼 대신 벌점이 그쪽에만 붙습니다.

과속 과태료 금액표

20km 초과 구간의 과태료

과속 과태료 조회를 하기 전에 금액표를 알아 두면 화면이 덜 낯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승용자동차를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넘긴 속도일반 도로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0km/h 이하4만원7만원
20 초과 40 이하7만원10만원
40 초과 60 이하10만원13만원
60km/h 초과13만원16만원

미루면 불어나는 구조

버티는 동안 붙는 것들

① 가산금 3%: 2차로 넘어가는 시점

② 중가산금 1.2%: 이후 계속 더해짐

③ 상한 75%: 경찰청이 밝힌 최대치

④ 압류: 차량·예금·부동산·급여

범칙금 전환 주의점

범칙금으로 바꿀 때의 절차와 결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내려가니 눌러 보고 싶어지는데, 경찰청이 그 옆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안내문에 실린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 번 전환하면 과태료 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화면에서는 본인 명의로만 처리되고,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막히는 자리왜 막히나
2차로 넘어간 뒤전환 버튼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몰았을 때본인 명의로만 처리됩니다
먼저 받은 고지서 계좌넣어도 납부로 잡히지 않습니다
종이 고지서전환한 뒤에는 오지 않습니다
법인 차량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야 합니다
전환하면 시계가 새로 돌아간다

범칙금 1차 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입니다. 넘기면 20%가 얹힌 2차 금액이 되고, 그마저 놓치면 즉심과 면허정지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로 두면 이 시계가 아예 돌지 않습니다. 1만원을 아끼는 대신 열흘짜리 시한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벌점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40점이 면허정지 기준선이고, 누산 점수가 1년 121점이나 2년 201점, 3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정차는 위택스에서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

주차와 정차 위반은 이 창구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화면 아래에 위택스로 가라고 안내하고 문의처로 110번을 적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걸린 건은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를 또 따로 씁니다.

자주묻는 질문

단속되고 며칠 뒤에 조회되나요

날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진통지가 나가고 1차, 2차 과태료로 넘어가는 순서만 공개돼 있습니다. 통지서가 집에 닿기 전에 최근단속내역에 먼저 뜨는 사례가 있어, 짚이는 날이 있으면 며칠 간격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승용차가 60km/h를 넘기면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입니다. 차액은 1만원인데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되고 40점이면 정지이므로, 최근 2년 사이 위반이 있었다면 운전면허조회로 남은 점수를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전환을 눌렀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화면에서 처리한 전환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환과 동시에 고지 번호와 금액, 기한, 가상계좌가 전부 새것으로 바뀌므로 이전 고지서 계좌에 넣으면 납부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환 자체도 사전통지와 1차 기간에만 열립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보나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문의는 110번입니다.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건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를 별도로 씁니다.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의 관리 주체가 달라 한 화면에 모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초과 40km/h 이하가 일반 도로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0만원입니다. 60km/h를 넘기면 13만원과 16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신호나 지시를 어긴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쌓인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새 벌점이 없을 때 사라집니다. 다만 누산 관리 기간이 3년이라 2년 전 점수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점수는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지나간 단속 기록은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보고, 주정차 위반만 위택스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승용차가 20km/h를 넘기면 7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범칙금 전환은 취소가 안 되고 벌점이 붙을 수 있으니, 1만원 차액보다 쌓인 점수를 먼저 세어 봐야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금액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별표 8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