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몇 달째 잠을 설치는 집이 있습니다. "윗집이 매트만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 감정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트를 깔지 말지를 정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범위에 들어가는 소음과 빠지는 소음
규칙이 층간소음을 두 종류로 나눠 두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을 쓰면서 나는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집니다. 물소리로 몇 달을 다투다가 이 대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기므로, 무슨 소리인지부터 가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① 발소리·뛰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② 텔레비전·음향기기: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③ 급수·배수 물소리: 범위에서 빠집니다
④ 기준이 다름: 두 종류는 재는 방식과 숫자가 따로입니다
주간 39와 야간 34로 갈리는 선
숫자가 네 개라 헷갈립니다. 소음 종류마다,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 기준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 구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 직접충격 1분간 등가소음도 | 39데시벨 | 34데시벨 |
| 직접충격 최고소음도 | 57데시벨 | 52데시벨 |
| 공기전달 5분간 등가소음도 | 45데시벨 | 40데시벨 |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등가소음도는 그 시간 동안 평균을 낸 값이라, 순간적으로 크게 쿵 하는 소리 하나로는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소음도라는 줄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부터 밟는 세 단계
순서를 건너뛰면 뒤 단계에서 자료가 없어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먼저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첫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어디에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합니다 | 구두로만 말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접수 사실을 남기십시오 |
| 2 |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넣고 필요하면 현장진단을 받습니다 | 전화 1661-2642 또는 floor.noiseinfo.or.kr로 접수합니다 |
| 3 | 계속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교섭경위서가 필요해 앞 단계 기록이 없으면 쓸 것이 없습니다 |
① 접수 일자: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② 조사 결과: 관리주체가 세대 확인을 했는지 물어 두십시오
③ 소음 일지: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그때그때 적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내 확인 같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뒤에서 자료가 되므로, 요청만 하고 결과를 안 물어보시면 손해입니다.
증거 없이 가면 막히는 자리
저도 소음이 심하면 바로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신청 서류를 보니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가 들어 있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고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적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상해 대화를 끊어 버린 상태라면 이 칸부터 비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를 거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밤중에 윗집을 찾아가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방식은 이 절차 밖의 행동이라, 오히려 이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500세대로 갈리는 신청 창구
조정을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갈립니다.
| 이런 경우 | 어디로 가나 | 같이 볼 것 |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도 조정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 500세대 미만인데 양쪽이 동의 | 중앙위원회 |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지방위원회가 없는 지역 | 중앙위원회 | 미설치 지역 분쟁을 받습니다 |
| 두 개 이상 지역에 걸친 분쟁 | 중앙위원회 | 지방위원회가 이송하기도 합니다 |
| 그 밖의 경우 | 시·군·구 지방위원회 | 관할 시군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고 종이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냅니다.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관련 신고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앞 단계에서 모아 둔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데시벨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소음 항목에 규칙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와 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배관 자체의 하자가 의심된다면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용부분 유지·보수 문제로 관리주체에 요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그 시간의 평균값이라 순간음 하나로는 넘기 어렵습니다. 대신 최고소음도 기준이 따로 있어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상담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1661-2642 또는 floor.noiseinfo.or.kr에서 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합니다.
500세대 미만이라도 양 당사자가 조정 신청에 동의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받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위원회로 가시게 됩니다.
신청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고 종이 수입인지나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관련 신고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조사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기록 자체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소리가 언제 얼마나 나는지 스스로 재기 어렵다면,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먼저 넣어 현장진단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음 일지부터 시작하십시오. 날짜와 시각,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셔야 뒤에서 쓸 것이 남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구두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시고, 조사 결과를 반드시 되물어 두십시오.
그래도 계속되면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거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지 세대 수가 500세대를 넘는지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창구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