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린 채로 회사를 나오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됩니다. "그런 건 회사가 망해야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그냥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어도 받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로 갈리는 대상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대지급금인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쪽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1,000만원이 통째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항목마다 따로 상한이 걸려 있어서, 못 받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칸을 넘겨 주지는 않거든요.
① 사유: 간이는 도산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② 근거: 판결문 또는 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③ 창구: 간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냅니다
④ 처리: 간이는 청구서 받은 날부터 14일, 도산은 7일입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를 이미 나온 퇴직자와, 아직 다니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재직자 쪽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갈리는 상한 700만원
총액 1,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대로 각각 700만원까지인데 둘을 합치면 또 1,000만원에서 잘리는 구조라, 처음 보면 어디서 잘리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 항목 | 상한액 | 같이 볼 것 |
|---|---|---|
| 임금 | 700만원 | 최종 3개월분이 기준입니다 |
| 휴업수당 | 700만원 | 임금과 같은 칸에서 셉니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 | 700만원 | 임금과 같은 칸에서 셉니다 |
| 퇴직급여 | 700만원 | 최종 3년분이 기준입니다 |
| 합계 | 1,000만원 | 위 항목을 다 더해도 여기서 끊깁니다 |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각각 인정받아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1,4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확인서 받아 공단에 청구하는 법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공단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단계 | 어디서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갈래가 막힙니다 |
| 2 |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 출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없으면 액수가 깎입니다 |
| 3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조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진정과 동시에는 안 됩니다 |
| 4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 확인서가 처음 나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 5 |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
① 근로계약서: 없으면 출퇴근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② 급여 이체 내역: 마지막으로 들어온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③ 사업자 정보: 상호만 알고 대표자를 모르면 조사가 늦어집니다
소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쪽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확인서 갈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다투는 금액이 클 때 씁니다.
기한 두 번 걸리는 자리
이게 좀 애매합니다. 기한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걸리거든요. 앞의 기한은 노동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기한이고, 뒤의 기한은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 구분 | 확인서로 가는 길 | 판결로 가는 길 |
|---|---|---|
| 먼저 할 일 | 진정·고소 제기 | 소송 제기 |
| 제기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 공단 청구 기한 |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낼 서류 |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판결 정본 또는 사본 |
6개월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셉니다.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아도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사업주와 합의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므로, 합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구는 먼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자만 붙는 조건 세 가지
저도 이 제도가 회사를 나온 사람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다니면서도 받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건 요건표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대신 퇴직자보다 조건이 빡빡합니다.
| 조건 | 기준 | 걸리는 지점 |
|---|---|---|
| 임금 수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시간당 11,352원 미만 |
| 고용 형태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계속 근로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
| 횟수 | 재직 중에는 한 번만 | 다음에 또 밀려도 재직 상태로는 다시 못 받습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110% 선은 시간당 11,352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월 237만원 언저리가 경계선이 됩니다. 이 선을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직 중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퇴사한 뒤에 퇴직자 요건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붙는 6개월 요건
사업주 쪽 요건도 하나 있습니다. 체불이 생긴 날까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밀린 임금은 이 제도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항목에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이 생긴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는 길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 갈래는 닫힙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길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라, 1년 반이 지난 상황이라면 아직 이쪽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아도 기산일은 첫 발급일 그대로입니다. 서류를 받아 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별 상한은 각각 700만원이지만 합계는 1,000만원에서 끊깁니다. 임금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이 모두 인정돼도 지급액은 1,000만원입니다. 남은 400만원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 몫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공단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재직 상태로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에 임금이 또 밀리면 그 회사를 퇴직한 뒤 퇴직자 요건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에도 재직자 요건에서는 빠집니다.
체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어느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일이 며칠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년이 안 지났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 확인서를 받아 두셨다면 최초 발급일에 6개월을 더한 날짜를 적어 두고, 합의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공단 청구를 먼저 넣어 두십시오.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은 조사 전에 모아 두셔야 인정 액수가 깎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