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다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부터 떠올리십니다. "회사 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내 차로 가다 난 사고인데 산재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준 차가 아니어도 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차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
법이 출퇴근 사고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난 사고입니다. 뒤쪽 갈래 덕분에 자기 차나 지하철로 다니다 다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뒤쪽 갈래에는 앞쪽에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 구분 | 가목 | 나목 |
|---|---|---|
| 어떤 사고인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
| 누가 관리하나 |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습니다 | 본인이 알아서 다니는 구간입니다 |
| 경로 조건 | 따로 붙지 않습니다 | 일탈·중단이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
| 적용 제외 | 없습니다 | 일부 직종은 이 갈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는 범위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말이 어렵죠. 풀어 쓰면 사회 통념상 그렇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단과 길을 말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걸어 다니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일터를 잇는 길이면 되고, 반드시 최단 거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로 길이 막혀 돌아간 경우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통상적인 경로로 봅니다.
① 대중교통: 철도·버스 등
② 자기 탈것: 승용차·오토바이·자전거
③ 도보: 걸어서 다니는 구간
④ 그 밖의 수단: 전동휠·인라인 스케이트 등
요양급여 신청서 내는 순서
사고가 나면 병원부터 가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치료받은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습니다 | 의사 소견이 없으면 신청서만으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
| 2 | 요양급여신청서를 씁니다 | 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고 누리집 서식자료에서도 받습니다 |
| 3 | 사고 경위를 시간·장소 순으로 적습니다 | 중간에 들른 곳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 4 | 공단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토탈서비스로 올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5 |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
① 블랙박스·차량 기록: 사고 시각과 위치가 함께 남습니다
② 교통카드 사용 내역: 어느 역에서 탔는지가 남습니다
③ 휴대전화 위치 기록: 경로를 되짚을 때 씁니다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 직후에 산재인 줄 몰라 자비로 치료하셨더라도 그 기간 안이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른 곳에서 갈리는 자리
저도 퇴근길에 어디를 들르면 그때부터 무조건 산재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조문을 보니 그 안에 예외가 여섯 가지 적혀 있더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그 시간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은 예외로 두었죠.
| 들른 이유 | 어떻게 보나 | 같이 볼 것 |
|---|---|---|
| 마트에서 생필품 구입 |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어야 합니다 |
|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 예외로 인정됩니다 | 수강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십시오 |
|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예외로 인정됩니다 | 투표소 위치가 경로 밖이어도 됩니다 |
| 아이나 장애인을 데려다주고 데려옴 | 예외로 인정됩니다 | 보육기관·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 |
| 병원·보건소에서 진료 | 예외로 인정됩니다 | 치료와 예방 목적이어야 합니다 |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핌 | 예외로 인정됩니다 | 요양을 지원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
| 술자리·개인 용무로 이동 | 그 시간과 이후 이동은 빠집니다 | 중단 이후에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
같은 마트 방문이라도 생필품을 샀는지 다른 볼일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은 사고 당일이 지나면 찾기가 번거로워지므로,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에게 부탁해서라도 그날 기록을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택시·퀵서비스가 빠지는 이유
출퇴근 경로가 애초에 일정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뒤쪽 갈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하는 동안 이동 자체가 업무라 출퇴근 구간을 따로 가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쪽 갈래인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는 그대로 판단합니다. 인정 기준과 조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출퇴근 재해 요건을 갖췄다면 요양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조정되므로, 이미 받은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해 신청서에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최단 거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사나 정체처럼 그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으면 경로 안으로 봅니다. 다만 왜 그 길로 갔는지를 신청서에 적어 두셔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하원 기록이나 원장 확인서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신청을 넣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나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으면 사실 확인이 붙어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를 다루는 갈래에서 빠지는 직종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지배관리 아래에서 난 사고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상황을 적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시간이 있어 인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료받은 병원에 연락해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당일에 들른 곳이 있다면 영수증과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을 지금 모아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사고라면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세어 보시고, 남아 있다면 신청을 먼저 넣어 시효를 끊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