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기록을 열어 보면 근무한 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출근했고 월급도 받았는데 전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 이내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전산에 안 남는 까닭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신청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면 당연히 적용되고,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비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일한 사람 잘못이 아닌데 불이익은 일한 사람에게 옵니다.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을 세어 판단하는 구조라, 근무 사실이 전산에 없으면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일한 기간 전부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청구로 소급되는 범위는 3년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보는 곳 |
|---|---|---|
| 소급 범위 | 3년 이내 근무기간 | 근로복지공단 |
| 대상 사업장 | 1인 이상을 쓰는 곳이면 당연 적용 | 사업주가 신고 의무 |
| 청구하는 사람 | 일한 본인 | 사업주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3년이 넘은 기간은 이 길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기간 제한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확인청구 하는 순서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이고,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먼저 조회 | 어느 기간이 비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 2 | 근무를 증명할 자료 모으기 | 계약서가 없으면 다른 자료로 대신해야 합니다 |
| 3 | 확인청구서 작성 |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
| 4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
| 5 | 사실관계 조사 결과 확인 | 공단이 사업주에게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① 급여 입금 내역: 통장에 찍힌 날짜와 금액
② 근로계약서: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③ 출퇴근 흔적: 근무표나 업무용 메신저 기록
서식과 접수 방법은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이 막히는 자리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럼 안 되나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 자체는 열립니다. 다만 그만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것이 현금으로 받은 급여입니다. 통장에 찍힌 것이 없으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이나 업무 기록처럼 남아 있는 것을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어졌을 때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장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조사를 거쳐 인정됩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을 못 받는 만큼 본인이 내는 자료의 무게가 커집니다.
자주묻는 질문
사업주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확인청구는 일한 본인이 하는 것이고,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쪽 확인 절차가 들어가므로, 본인이 내는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 절차로 소급되는 범위는 3년 이내 근무기간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기간은 이 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다면 최근 3년 안에 들어오는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 입금 내역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근무표나 업무용 메신저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만 받으셨다면 남아 있는 흔적을 최대한 모아야 하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됩니다.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인정합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한 절차입니다. 대신 본인이 준비하는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가입기간이 채워지는 것과 수급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기록을 되살리는 것은 심사가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면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근무 형태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같은 적용 요건이 걸릴 수 있어, 자기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 조건을 알려주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조회해 어느 기간이 비어 있는지 특정하십시오. 되살릴 수 있는 범위는 3년 이내입니다.
그다음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처럼 근무를 보여줄 자료를 모아 확인청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자기 근무 형태가 적용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근무 조건을 알려주고 먼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