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됐으니,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어, 기존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규모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2인 가구 | 273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348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422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적용하므로, 단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매달 지급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지원 대상 | 월 10만 원 추가 (총 33만 원) |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초·중·고 재학) |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는 기본 양육비에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핵심 포인트
-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며, 추가 대상은 월 33만 원까지 받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산정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는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정책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동거 등)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별도 지원이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손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추가 양육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가 대상이며, 기본 양육비에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면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거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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