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은 1가구에 경차 한 대만 있을 때 연 3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주유할 때 카드 대금에서 바로 깎이는 구조
따로 신청서를 내고 몇 달 뒤에 입금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그 자리에서 환급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대상자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입니다. 경차를 몇 년째 타면서 카드가 없다면 그동안의 몫은 그냥 지나간 셈입니다.
① 반영 시점: 해당 카드로 주유한 건에서 즉시 차감
② 적용 범위: 등록한 경차의 연료 구매분만 해당
③ 필수 조건: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경차 유류세 환급 연 30만원 한도가 채워지는 방식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그해에 다 못 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새로 시작됩니다.
연료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붙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정해진 금액이고,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연료 | 환급 기준 | 한도 산정 |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 |
| 부탄(LPG)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 같은 기간 기준으로 합산 |
| 공통 | 연 30만원까지 |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
우리 집 차 구성으로 대상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정은 사람이 아니라 가구 단위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따로 세어, 그 집합 안에 경차만 한 대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집합에 일반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 그 집합의 경차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승용차 쪽이 막혔다고 해서 승합차 쪽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가구 차량 구성 | 발급 가능 여부 | 판정 근거 |
|---|---|---|
| 경승용차 1대만 보유 | 가능 | 승용차 집합에 경차 한 대뿐 |
|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 | 불가 | 같은 승용차 집합에 일반 차량이 있음 |
|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 | 가능 | 집합이 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 경승용차 1대와 경승합차 1대 | 둘 다 가능 | 각 집합에 경차가 한 대씩 |
・ 차량등록증: 배기량과 소유자 확인용
・ 신분증: 한 사람당 한 개 카드사에서 한 장만 발급
환급 근거 조문과 한도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도 환급이 붙지 않는 경우
카드가 있다고 모든 주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그 경차의 연료를 넣을 때만 혜택이 붙습니다.
가족 차에 대신 주유하거나 통을 채워 담는 식으로 쓰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카드사마다 사용 제한 안내가 붙어 있으니 발급 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등록한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경우
② 그해 30만원 한도를 이미 다 채운 경우
③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를 바꾸거나 처분했을 때 카드 처리
카드는 특정 차량에 묶여 있습니다. 그 차를 팔면 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 경차를 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구 안에 일반 차량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같은 집합이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량 구성이 바뀔 때마다 판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상황 | 카드 처리 | 확인할 점 |
|---|---|---|
| 경차를 팔고 새 경차 구입 | 기존 카드 정지, 새로 발급 | 새 차량등록증으로 다시 신청 |
| 가구에 일반 승용차 추가 | 승용차 집합은 대상에서 제외 | 승합차 집합은 별개로 판정 |
| 세대 분리로 가구가 나뉨 | 분리된 가구 기준으로 다시 판정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확인 |
・ 그해 이미 사용한 한도가 얼마인지
・ 기존 카드의 정지 시점과 미결제 건
・ 새 차량이 배기량 기준에 맞는지
・ 가구 안에 같은 집합의 차량이 늘어나는지
가구원 차량이 여러 대라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카드사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같은 가구이고 둘 다 승용차라면 승용차 집합에 두 대가 되어 발급이 어렵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적용되고, 한 해 합계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한도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만 혜택이 붙습니다.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면 그 카드 기능이 정지됩니다. 새 경차의 차량등록증으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탄을 쓰는 경차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적용 기준이 휘발유·경유와 달라 실제 차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판정은 가구 단위이고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따로 세어, 그 집합에 경차만 한 대 있어야 발급됩니다.
한도는 해마다 새로 시작되는 30만원이고 남은 몫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차감되므로, 대상인데 카드가 없다면 그해 몫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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