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을 넘기면 지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붙고,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로 넉넉하게 열려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합치면 넉 달 가까운 기간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리 받는다고 다음 검사 주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시간이 될 때 먼저 받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오히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과태료 부과의 대부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미루다 놓치는 데서 발생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산정 방식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 원 |
3일 단위로 2만 원씩 붙는 구조라 체감보다 빠르게 불어납니다. 며칠 더 미루는 사이 금액이 계단식으로 뛰기 때문에,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그대로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두 배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예전 기억으로 금액을 가늠하시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후속 제재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자체는 기간 경과 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검사 명령서를 보냅니다.
검사 명령에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검사 명령을 받고 이행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장기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두 용어가 섞여 쓰여 혼란스러운데, 내 차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종합검사는 기존에 따로 받던 정기검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대기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그 외 지역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이 더 많은 만큼 수수료와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두 검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든 기간을 넘기면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와 기간 연장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재검사 기한은 판정 시 안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검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나 차량 압류, 사고로 인한 장기 수리처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하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자동차검사소와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하실 수 있고, 검사 기준과 과태료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감경, 기간 연장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내야 합니다. 사전 안내서는 홍보 목적의 일반 우편물로 법적 효력이 없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시기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유효기간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는 4만 원이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당겨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은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여유 있을 때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명의이전 받은 소유자는 명의변경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입 전에 검사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받은 기한 안에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판정서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검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 사유와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간 경과 통지서 2회 발송 후 검사 명령서가 나가고, 명령에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며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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