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스티커를 따로 사지 않고 출력한 신고필증을 부착하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빈 종이에 필증번호와 품목, 금액, 배출장소를 적어 붙이면 수거됩니다. 다만 재사용하거나 접수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스티커를 따로 안 사도 된다
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사 오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출력물을 폐기물에 붙이면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아도 수거해 갑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민센터는 평일 낮에만 운영하지만 인터넷 신고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특징 |
|---|---|
| 인터넷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결제, 필증 출력까지 한 번에 |
| 모바일 앱 | 지자체별로 지정된 앱을 통해 신고 |
| 주민센터 방문 | 품목별 스티커를 직접 구매 |
| 대행업체 전화 | 동별 대행업체에 신청 후 무통장 입금이나 현장 지불 |
검색창에 거주하는 구 이름과 대형폐기물을 함께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 신고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품목과 크기, 수량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배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출력이 필수가 아닙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와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손으로 기재해 폐기물에 부착하면 됩니다. 지자체 안내에 명시된 방법이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다르다
같은 종류라도 크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소파는 1인용과 3인용의 수수료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동구가 공개한 기준을 보면 작은 품목도 각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품목 | 수수료 |
|---|---|
| 폐소화기 3.3킬로그램 미만 | 1,000원 |
| 폐소화기 3.3킬로그램 이상 | 2,000원 |
| 폐소화기 10킬로그램 이상 | 3,000원 |
| 캐리어 기내용 | 2,000원 |
| 캐리어 수화물용 | 3,000원 |
| 베개 | 1,000원 |
| 유아용 카시트 | 2,000원 |
| 요가매트 | 2,000원 |
위 금액은 성동구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표가 게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해 적용됩니다.
무단투기로 처리되는 경우
돈을 냈는데도 무단투기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신청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결제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침대를 신고하고 침대와 매트리스를 함께 내놓으면 한쪽만 가져가거나 아예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일과 수거일은 다르다
신청할 때 배출일을 지정하는데, 그날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익일 평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정한 배출일에 내놓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별도로 지정된 수거일과 배출 장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돈 안 내고 버릴 수 있는 것들
대형폐기물이라고 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나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사서 버리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내는 셈입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기존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이 해당합니다.
지자체별 신고 페이지와 수수료 기준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제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을 출력해 부착하면 수거됩니다.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와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를 기재해 부착하면 됩니다. 번호를 정확히 적으셔야 접수 확인이 됩니다.
납부필증을 출력한 이후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반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지정한 배출일에 내놓아야 합니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익일 평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소파라도 1인용과 3인용의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납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구청 홈페이지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형이 보존된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하므로 스티커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품이 빠져 원형 보존이 안 된 경우에는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해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기준표에 있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해 적용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배출 절차,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고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청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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