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65세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사무실에서 돌죠. 1972년생이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기 나이부터 세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된 법과 논의 중인 안을 섞어 읽으면 계산이 어긋나더라고요.

72년생의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65세 사이에 5년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미지

지금 법에 적힌 정년

법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갈라 보여 주는 이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60세로 본다고 못 박혀 있고요.

그런데 이 조문은 「60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지 65세를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60세로 적혀 있다면 지금은 그 나이가 내 정년입니다.

65세 정년은 어디까지 왔나

정년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 오르내리지만 시행시기와 적용 출생연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2년생이 따져 보게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럿 나옵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내 정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나온 연도를 내 정년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어느 해부터 몇 살, 어느 출생연도부터 적용이라는 숫자가 기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논의안이라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내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72년생 연금이 열리는 나이

1969년생 이후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미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생부터 네 살 단위로 한 살씩 올라가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굳어졌습니다.

출생연도연금 개시정년(현행)
1957~1960년생62세60세
1961~1964년생63세60세
1965~1968년생64세60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1972년생은 마지막 줄에 들어갑니다. 정년이 60세이고 연금이 65세라면 그 사이 5년은 소득이 비는 구간이 됩니다. 저는 정년만 넘기면 바로 연금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5년 공백을 메우는 세 갈래

정년과 연금 사이 5년을 메우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한 이미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지금 제도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이 셋 있습니다.

갈래어떻게먼저 볼 것
계속 일하기정년 뒤 재고용·촉탁으로 남는다회사 규정에 재고용 조항이 있는지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겨 받는다1년마다 6%씩 깎인다
임의계속가입60세 뒤에도 보험료를 더 낸다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오른다
조기수령을 고르기 전에 셈해 볼 것

① 감액은 평생 간다: 한 번 깎인 금액이 계속 적용됩니다

② 5년을 다 당기면 30%가 줄어듭니다

③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 신청이 막힙니다

퇴직 시점이 갈리는 자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 60세보다 늦게 정해 둔 곳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 법으로 정해져 일반 기업과 다르고요.

그래서 뉴스보다 먼저 볼 것은 내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정년연장 72년생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요

지금 법으로는 60세입니다. 65세로 올리는 법은 국회 논의 단계라 시행시기와 적용 출생연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60세보다 늦게 적혀 있다면 그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정년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교원도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고령자고용법의 60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나므로, 본인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이 감액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적용되므로 당장의 공백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분이 신청합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는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정년이 지나면 회사가 바로 내보내나요

정년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이라 그 나이에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고용이나 촉탁으로 다시 계약하는 회사가 있어, 취업규칙에 그 조항이 있는지 미리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년 65세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법이 통과돼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부칙에 따로 적힙니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 출생연도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통과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정년이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애매하다면, 회사 인사 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부터 확인하시고, 재고용 조항이 있는지 같이 보십시오.

1972년생은 연금이 65세부터라 정년 60세와 5년이 벌어집니다. 그 5년을 무엇으로 메울지 지금 정해 두시면 됩니다.

기사에 나오는 정년 65세 연도는 아직 논의안입니다. 내 계산에는 통과된 뒤에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