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일하다 다쳐서 못 나가는 동안 임금 대신 나오는 돈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내주고, 그동안 끊긴 월급을 이 돈이 메웁니다.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70%이고, 쉰 기간이 3일을 넘어야 나옵니다.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기준은 평균임금(*다치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입니다.
| 무엇 | 기준 |
|---|---|
| 하루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
| 안 나오는 경우 | 쉰 기간이 3일 이내 |
| 세는 기간 |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날 |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이면 105,000원이 하루치입니다. 한 달을 쉬면 30일을 곱해 계산합니다.
3일 규정은 쉰 날이 3일까지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4일째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일 이상 쉬면 첫날부터 세어 줍니다.
하루 상한 268,299원과 하한 82,560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위아래 한계를 고시로 정합니다.
| 2026년 | 하루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68,299원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2,560원 |
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이 평균임금 대신 들어가는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70%를 곱합니다.
여기서 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두 숫자가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라, 다음 칸에서 이 금액이 바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에 나옵니다.
평균임금 90%로 올라가는 저소득 기준
버는 돈이 적은 사람은 70%로 계산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급률을 올려 줍니다.
| 어떤 경우 | 어떻게 |
|---|---|
| 70%로 센 금액이 66,048원 이하 | 평균임금의 90%로 올린다 |
| 90%로 센 금액이 66,048원 초과 | 66,048원까지만 |
| 그렇게 센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 | 최저임금액으로 올린다 |
66,048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의 80%입니다.
세 줄을 이어 보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적게 벌던 사람도 하루 82,56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지급률을 90%로 올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최저임금액으로 다시 한 번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 받쳐 둔 셈입니다.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부분휴업급여 80%
치료를 받는 중에 짧게라도 일을 하면 그날은 아예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뒤 80%를 줍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모자란 만큼을 이 돈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블로그 글 여러 곳이 이 비율을 90%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 원문은 80%입니다.
2022년 6월에 조문이 바뀌면서 달라졌고, 옛 숫자가 그대로 도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부분휴업급여를 열면 확인됩니다.
61세부터 줄어드는 금액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61세가 되면 그때부터 금액이 낮아집니다. 법에 붙은 별표 1(*법 뒤에 붙은 표)이 나이마다 얼마씩 줄이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1세가 넘어 일하다 다친 분은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1세 전에 얻은 업무상 질병으로 61세가 지나서 처음 요양하는 경우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대로 받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재요양(*나았다가 다시 나빠져 치료를 다시 받는 것)일 때는 재요양을 시작할 무렵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70%를 줍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올려 줍니다. 다만 앞에서 본 저소득 규정은 재요양에는 쓰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회사 도장이 있어야 넘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따로 나갑니다. 휴업급여는 끊긴 임금을 메우는 돈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손에 쥘 것은 다치기 전 석 달치 급여명세서입니다. 평균임금이 모든 숫자를 정하는 출발점이라,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지면 하루치가 통째로 낮아집니다.
그다음이 쉰 날짜입니다. 3일까지는 안 나오고 4일째부터 첫날까지 거슬러 세어 주므로, 병원에 다닌 날과 출근하지 못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셈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적게 벌던 분은 지급률이 90%로 올라가고 그래도 모자라면 최저임금액으로 받쳐 주므로, 2026년 기준 하루 82,56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막히는 곳이 있으면 1588-0075로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