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있는데 손에 쥐는 돈이 없다는 말을 농촌에서 자주 듣습니다. 팔자니 평생 지은 논밭이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농지연금은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조건 60세와 영농 5년
세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 무엇 | 기준 |
|---|---|
| 나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로 농사에 쓰는 땅 |
2026년에 신청한다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셉니다.
영농경력 5년은 이어서 5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농사 기간을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확인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같은 서류로 합니다.
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은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기간도 함께 셉니다.
② 주소지가 그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웃한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③ 위 두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산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④ 저당권이 잡힌 농지는 안 됩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일곱 가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받고, 기간형은 정한 기간만 받습니다.
| 방식 | 어떻게 받나 |
|---|---|
| 종신정액형 |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 |
| 전후후박형 | 처음 10년은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안에서 필요할 때 뽑아 씀 (가입 제한 중) |
| 기간정액형 |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골라 그 기간만 |
| 경영이양형 | 기간이 끝나면 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더 많이 |
| 은퇴직불형 | 농지를 임대한 뒤 소유권을 넘기고 직불금과 임대료까지 함께 |
방식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짧게 받을수록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 방식 | 가입연령 |
|---|---|
| 종신형, 경영이양형 | 60세 이상 |
| 기간정액형 20년 | 6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5년 | 68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0년 | 7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5년 | 78세 이상 |
은퇴직불형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의 5년보다 두 배입니다.
농사도 짓고 임대도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땅을 못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말고 농사 수입이나 임대 수입을 따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소유권도 그대로 내 것입니다.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연금이 압류될까 걱정된다면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받습니다.
부부 승계와 남는 빚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이어받습니다. 조건이 둘 있습니다.
| 무엇 | 기준 |
|---|---|
| 배우자 나이 | 신청 당시 55세 이상 |
| 승계 선택 | 신청할 때 연금승계를 골라 두었을 것 |
이 둘을 갖추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신청할 때 승계를 안 골랐으면 나중에 못 받으니 이 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빚입니다.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연금 채무를 갚을 때 담보 농지를 팔아 갚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도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 지급이 끊길 걱정도 적습니다.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와 제24조의5입니다.
못 넣는 농지
조건을 다 갖춰도 아예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 어떤 농지 | 왜 |
|---|---|
| 불법건축물이 있는 땅 | 제외농지 |
| 본인과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땅 | 공동소유는 안 된다 |
|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땅 | 제외농지 |
|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 | 제외농지 |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걸린 땅 | 담보로 못 잡는다 |
경매나 공매로 산 땅도 걸립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와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그 시군구나 이웃 시군구에 살거나 직선거리 30km 안에 살면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신형과 기간정액형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을 뿐입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기간이 끝날 때 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로 확인합니다. 준조합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 누리집에 예상연금조회가 있습니다. 상담은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