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쪽에서 마디모를 신청했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합니다. 처음 듣는 말인 데다 무언가 나에게 불리한 절차 같기 때문입니다. 마디모가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마디모가 하는 일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컴퓨터로 다시 돌려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차가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를 넣으면, 그 충격으로 사람 몸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계산해 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정도 충돌로 상대가 말하는 부상이 생길 수 있느냐입니다.
돌리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입니다. 국과수가 밝힌 교통과의 일에는 사고 재현과 함께 사고 위장, 피해 과장 분석,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의 인체거동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마디모는 이 가운데 인체거동해석에 쓰는 도구입니다.
교통과는 셋으로 나뉩니다. 어디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 어디 | 무엇을 보나 |
|---|---|
| 사고해석실 | 사고 원인과 재현, 영상에서 속도 분석, 뺑소니와 보행자 충돌 여부 |
| 차량안전실 | 차량 결함,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계 분석 |
| 교통범죄실 | 보험사기와 고의성, 보복 운전, 사고 위장과 피해 과장 |
부상이 지나치다는 다툼은 교통범죄실이 다루는 일입니다. 상대가 마디모를 걸었다는 것은 곧 내 부상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쪽은 대개 가해자나 보험사입니다. 부딪힌 정도에 견주어 치료 기간이나 합의금이 지나치다고 볼 때, 숫자로 따져 보자며 요청합니다.
계산에 넣는 값은 사고 자료입니다. 부딪힌 지점과 방향, 그때 속도, 차가 어떻게 찌그러졌는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 값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넣은 값이 무엇이었는지가 결과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와 신청 조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이 국과수에 직접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과수는 감정의뢰 주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입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고를 맡은 경찰서 교통조사관에게 요청하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요청한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걸러 냅니다.
| 단계 | 누가 |
|---|---|
| 사고 접수와 조사 | 경찰서 교통조사관 |
| 감정을 넘길지 판단 | 경찰 |
| 감정 의뢰 | 경찰이 국과수로 |
| 분석과 결론 보고 | 국과수 교통과 |
보험사끼리만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정을 넘길 주체가 없습니다. 마디모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사고가 이미 경찰 조사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 비용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가 경찰이므로 사고 당사자가 국과수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개인이 의뢰할 수 없는 구조에서 개인에게 감정료를 물릴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감정 자체에 드는 비용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쓰면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걸리는 시간은 국과수가 공개해 두지 않았습니다. 감정 처리는 의뢰와 접수를 거쳐 담당자를 정하고 분석과 결론 보고로 이어지는데, 단계마다 걸리는 날짜는 사건에 따라 달라 국과수 안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맡은 교통조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상해 가능성 낮음이라는 결과
결과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문구가 상해 가능성 낮음입니다. 이 문구가 나오면 상대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을 멈추거나 합의금을 크게 깎으려 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그 충격의 크기로는 통계와 역학상 그런 부상이 생기기 어렵다는 공학적 해석입니다. 사람마다 목뼈 상태나 앉은 자세가 다르고, 그런 개인 사정까지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사고 직후의 기록으로 합니다.
| 무엇 | 왜 필요한가 |
|---|---|
| 사고 당일 진료 기록 | 사고와 증상 사이의 시간 간격을 좁힌다 |
| 영상 검사 결과 | 주관적 통증이 아닌 것을 보인다 |
| 블랙박스 원본 | 충격 방향과 자세를 보인다 |
| 차량 손상 사진 | 계산에 들어간 값과 실제를 견준다 |
특히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에 갔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갔다면 그 사이에 다른 일로 다쳤을 가능성이 열려 버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속도와 제동, 안전벨트 상태가 그 안에 남습니다. 국과수 차량안전실이 이것을 분석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마디모에 넣은 속도가 실제와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록을 함께 보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정도가 충격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감정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수리부터 마치면 그 자료가 사라집니다. 수리 전에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디모 거부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넘길지 정하는 사람은 경찰이지 사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 대한 조사에 응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디모는 사고 자료로 돌리는 계산이라 당사자 신체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넘기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넘길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는 판단의 자료 가운데 하나이지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이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결과에 넣은 값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점을 들어 다시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충격이 실제로 컸다면 오히려 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사고 당일 진료 기록과 블랙박스 원본을 챙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과수로 넘길지는 경찰이 정합니다. 개인이 국과수에 직접 의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차량 손상 상태와 현장 사진, 상대 차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 화면이 자료가 됩니다. 국과수 교통과는 영상에서 속도를 분석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마디모는 충격의 크기로 부상 가능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돌리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입니다.
개인은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맡은 경찰서 교통조사관에게 요청하고 경찰이 넘겨야 진행됩니다. 사고 당사자가 국과수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상해 가능성 낮음은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공학적 해석입니다. 사고 당일 진료 기록과 블랙박스 원본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근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과 교통과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