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든 계약직이든, 주 15시간만 넘기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근무 형태로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헷갈립니다. 시급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받는지 여부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아무 데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만 넘기면 받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안 나옵니다.
| 조건 | 내용 |
|---|---|
| 주 15시간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개근 | 그 주에 나가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가야 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날 사정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빼고 셉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주 4일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 5일을 나갔다면, 기준은 계약서의 4일입니다.
개근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지각과 조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날 나오기는 한 것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온 날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이면 빠지지만, 주휴수당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주휴시간 계산법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사람은 하루치 8시간을 그대로 더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주휴시간 |
|---|---|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1주 15시간입니다. 15 ÷ 40 × 8 은 3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이 3시간,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일한 시간 임금 154,800원을 더하면 그 주에 받을 돈이 185,76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1주 40시간이라 주휴시간이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만 82,560원이고, 여기에 일한 시간 임금을 더하면 495,360원이 됩니다. 같은 시급이어도 주 15시간과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은 8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앞해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이 시급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급이 82,560원이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을 채우면 월급이 2,156,880원입니다.
월급 2,156,880원이라는 숫자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209시간은 일한 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미 월급 안에 있습니다.
①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며 시급을 10,320원 밑으로 적어 놓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② 포함이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일한 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나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못 받았을 때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넣을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진정은 넣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찍힌 메신저 대화나 근무표도 자료가 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 3년 안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유급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과 별도로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15시간을 넘기고 그 주에 나가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갔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회사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8시간치가 그대로 붙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인데 안 나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3년 안에 생긴 것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26년 적용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