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한 숫자로 정해집니다. 집도 예금도 그 숫자로 바꿔 넣는데, 빼 주는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금 2천만원과 집 한 채가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선부터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아래면 받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5년 | 차이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228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364만 8천원 | +30만 4천원 (8.3%) |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게 되도록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둘이 합쳐 55만 9,500원(각 27만 9,75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를 깎기 때문에 두 배가 아닙니다.
2025년 9월 통계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기준선은 위쪽 문턱이지 평균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뺀 것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차를 매달 얼마를 버는 것처럼 바꾼 값
근로소득은 그대로 잡지 않습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계산식으로는 0.7 곱하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월 200만원을 버신다면 200에서 116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나머지는 안 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공제액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재산은 통째로 잡히지 않고 공제부터 합니다.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구당 2,000만원을 뺍니다. 예금·적금·주식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채를 빼고, 그 값의 연 4%만 소득으로 봅니다. 열두 달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부채까지 뺀 뒤, 그 값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따로 더합니다.
예금 2천만원과 집이 있어도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를 넣고 계산해 봅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로 잡겠습니다.
① 일반재산 1억 5,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8,500만원을 빼면 6,500만원
② 금융재산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500만원
③ 합계 7,000만원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3만원
④ 소득인정액 약 23만원이라 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예금이 2,000만원이면 금융재산으로는 0원이 됩니다. 통장에 2천만원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오히려 2,000만원까지는 아예 안 잡힙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도시면 8,500만원까지는 빼고 시작하니, 그 아래 집 한 채는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정확한 값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화면에서 내 숫자를 넣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금액
정부가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받는 사람 범위는 그대로 하위 70%이고, 그 안에서 금액을 셋으로 나눕니다.
| 소득 구간 | 받는 금액 |
|---|---|
| 하위 30% 아래 | 38만원 |
| 30 ~ 45% | 35만 9천원 |
| 45 ~ 60% | 35만원 |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깎는 비율도 하위 45%에 들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직역연금을 받아 그동안 한 푼도 못 받던 분들도 하위 45%면 일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건 2027년 예산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올해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먼저 볼 것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아래면 됩니다.
재산은 공제부터 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일반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7,250만원에서 1억 3,500만원까지 빼고 시작해요. 남은 것도 연 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전에 떨어지셨다면 다시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고 있고 올해는 8.3%가 올랐습니다. 모의계산에 숫자를 넣어 보시고, 될 것 같으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