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찾아보면 12개월이라는 말과 120일에서 270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둘은 다른 것인데 섞여 도는 탓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 일수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법, 그 사이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해외여행은 되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법 조문 | 무엇 |
|---|---|---|
| 수급기간 | 고용보험법 제48조 1항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50조 1항 | 실제로 받는 날 수 120~270일 |
12개월은 이 안에 받아 가라는 울타리이고, 120~270일은 며칠치를 준다는 몫입니다.
이 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청을 늦게 하면 12개월이 그대로 흘러가 남은 일수를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사 뒤 미루다가 10개월 만에 신청하면 2개월치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내 실업급여 수급기간 며칠인가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나이가 55세가 아니라 50세입니다. 여기서 잘못 아는 분이 많습니다.
별표 아래 비고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6개월이 곧 180일이 아닙니다.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7~8개월을 일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산 구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입니다.
수급기간 중 알바와 취업
받는 동안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됩니다. 다만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날에 그 기간에 일한 사실을 적어 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치 구직급여가 안 나가고,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남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구조예요.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가 붙습니다.
재취업이 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금은 월 574만원 이상 받는 자리로 가면 수당이 안 나오는데, 내년부터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나옵니다. 해외에 있으면 그 조건을 못 맞추는 것으로 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나가 있으면 그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치가 빠집니다.
미리 신고하고 나가면 실업인정일을 옮겨 주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이 잡혔다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년부터 기간이 늘어난다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뀝니다.
지금은 근무일이 아닌 주휴일과 무급휴일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내년부터는 통상 토요일인 무급휴무일을 뺍니다.
| 구분 | 지금 | 내년부터 |
|---|---|---|
| 월 하한액 | 198만원 | 176만원 |
| 월 상한액 | 204만원 | 181만원 |
| 지급 기간 | 4~9개월 | 4.7~10.5개월 |
월 지급액은 22만~23만원 줄지만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로 그대로입니다. 한 달에 세는 날이 줄었으니 같은 일수를 다 쓰는 데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 총액은 하한액 기준 990만원으로 같습니다.
고용보험료율도 오릅니다. 노사 각각 0.9%에서 1%가 되어, 월급 300만원이면 부담이 2만 7천원에서 3만원으로 3천원 늘어납니다.
이건 연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시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먼저 갈라 두실 것은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2개월은 받아 갈 수 있는 울타리이고, 실제로 받는 몫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입니다.
내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가 50세를 넘느냐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5세가 아니라 50세가 기준이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퇴사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받는 중에 일하시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해외 일정이 잡히면 나가기 전에 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