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면 대상이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같은 소득 조건이 없다는 점이 다른 노인 복지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미 가입자입니다.
연령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린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놓고 심의합니다. 먼저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하고,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별도 기준 적용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 | 별도 기준 적용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치매 관련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신체 기능은 괜찮은데 인지 저하가 문제인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구분입니다.
방문조사 당일이 결과를 좌우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상태를 조사하는데, 이 하루의 인상이 점수에 크게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 점수는 그날의 컨디션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어르신이 손님 앞이라 긴장해 평소보다 잘 걷고 대화도 또렷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 돌봄 부담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치매가 있다면 진단서부터 받아야 한다
인지 저하로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연결되려면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단 없이 인지 저하만 호소하면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면 장기요양 신청 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먼저 받아두시는 편이 실제 서비스 연결 확률을 높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과 의사소견서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받습니다. 방문 외에 우편과 팩스, 인터넷, 공단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이 됩니다.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차 판정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거나,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발급 비용은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단이 일부를 부담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고,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는 등급과 급여 종류,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두 가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가 기본이며 시설 입소는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등급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급여는 개인의 기능 상태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제도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닙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두 대상이며 기능 상태로 판정합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려움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고 낙상, 배회, 실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 조사 당일 컨디션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를 설명해야 실제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진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지 저하만으로는 등급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먼저 받아둔 뒤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1차 판정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나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면제됩니다. 발급 비용은 일부를 국가나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이며 시설 입소는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시고, 활동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