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퍼센트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보험 두 가지
이름만 보면 4대보험 전체가 지원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제도의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한 절감액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원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가 신청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
| 구분 | 충족해야 하는 조건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규모 판단 단위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 규모 판단 기간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 제외 기관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 제외 |
월평균보수는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 요건과 기가입자 제외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걸러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최근 1년 안에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이력이 제외됩니다. 방금 채용해 신고한 이력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80퍼센트 지원 금액과 월 상한액
지원율은 80퍼센트이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공단이 안내하는 고용보험 상한액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입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8만원대 상한 적용 | 월 8만원대 상한 적용 |
| 지원율 | 80퍼센트 | 80퍼센트 |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최대 36개월 | |
국민연금 상한액은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며, 공단 안내 페이지 간에도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 지원금 계산기에서 보수액과 근로자 수를 입력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한액 관련해 실무에서 착각이 잦은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260만원이라고 해서 그에 비례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제외 대상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신고 기한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지원 개월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순서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채용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가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채용 신고와 지원 신청을 같은 시기에 묶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 외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가 지원되고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개인의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지원 자격과 금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규모 판단은 직전 3개월과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만으로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원 증가가 이어지거나 다음 보험연도 판정에서 기준을 넘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구체적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각각 8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도 본인이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납 중인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늘어나지만 지원 상한은 고정되므로 체감 절감률이 낮아집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취득신고한 이력은 제외해 계산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사업주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가 지원되고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노무제공자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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