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경우 1인당 27만 9,760원, 합쳐서 55만 9,520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인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때 두 사람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합산 금액에서 20%를 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받을 금액에서 각각 20%씩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받는 총액은 단독 수급자 두 명이 받는 금액의 80% 수준이 됩니다.
| 구분 | 1인당 월 수령액 | 가구 합계 |
|---|---|---|
| 단독가구 최대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20% 감액)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거나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준
감액을 따지기 전에 수급 자격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기준선이 올라갔으므로 올해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구 판정은 한 명만 신청해도 적용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 상태로 함께 살고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부감액 20%는 두 사람이 실제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심사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액도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예상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 다른 감액 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한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준선에 근접할수록 연금액을 줄여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1961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감액 적용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제도 기준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은 복지로(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20%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탈락했거나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신청한 사람은 감액 없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법률상 부부라면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 다른 감액 요인이 있으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보장됩니다. 본인의 감액 폭은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