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보험료가 왜 갑자기 뛰는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져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둘째, 부과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유한 주택 때문에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이 끊긴 시점에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라, 퇴직 직후가 가계에 가장 부담이 큰 시기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이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상태입니다. 둘째,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산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1년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이 잦았던 분들이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 자격 요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통산 1년 이상 |
| 신청 기한 |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 유지 기간 |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기산해 최대 36개월 |
| 보험료 기준 |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
2개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신청 시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으로 매긴다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던 절반이 없어지므로 재직 중 급여명세서에 찍히던 금액보다는 올라갑니다. 재직 때와 완전히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쓰는 이유는 지역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끊긴 경우에는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면 그쪽이 먼저다
순서를 잘못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그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피부양자 쪽이 임의계속가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임대소득, 보유 재산 때문에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는 순서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끝난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새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 탈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중복 납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는 임의계속 가입 및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탈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연장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와 지역보험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재산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금액과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직장가입자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이지만 회사가 부담하던 절반이 없어져 본인 부담액은 늘어납니다. 그래도 재산이 반영되는 지역보험료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그쪽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면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상실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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