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1대 1 대면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하며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고 연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칭 변경과 달라진 점
검색할 때 혼란이 생기는 지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운영된 제도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만 달라진 것이므로, 예전 명칭으로 검색해 정보를 찾은 뒤 신청하러 가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에 이 사업을 이용했던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인 120일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2026년 중 1회로 제한됩니다. 한 번 신청한 뒤에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과 증빙서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대신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증빙서류 중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대상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이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결과 |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 10점 이상 확인된 결과통보서, 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등 해당 사실 증빙서류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 해당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재난 피해자 |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8회 바우처 단가와 1급 2급 차이
지원되는 서비스는 1대 1 대면 심리상담 총 8회이고 1회당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은 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대면 상담만 인정됩니다.
유형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회당 단가가 다릅니다.
| 구분 | 회당 단가 | 8회 정부지원금 최대 | 상담사 자격 |
|---|---|---|---|
| 1급 유형 | 8만원 | 64만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 2급 유형 | 7만원 | 56만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유형은 신청 단계에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상담센터의 상담사 자격이 1급인데 2급 유형으로 신청해 두면 그 센터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갈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 상담사의 자격을 확인한 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바우처라고 해서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고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입니다.
| 유형 | 본인부담률 | 1급 회당 부담액 | 2급 회당 부담액 |
|---|---|---|---|
| 가 유형 | 0퍼센트 | 0원 | 0원 |
| 나 유형 | 10퍼센트 | 8,000원 | 7,000원 |
| 다 유형 | 30퍼센트 | 24,000원 | 21,000원 |
| 라 유형 | 50퍼센트 | 40,000원 | 3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도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0원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금 부분은 서비스를 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지정계좌로 직접 납부합니다.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카드와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순서와 필요 준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20일 지원기간 자동 종료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회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상담을 몇 주 쉬더라도 120일은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산해 보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120일은 약 17주이고 8회를 채우려면 주 1회 기준으로 8주가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센터를 알아보는 데 2주, 예약이 밀려 대기하는 데 2주가 지나가면 남는 여유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예약을 잡고 주 1회에서 2회로 꾸준히 방문하는 것이 8회를 다 쓰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자체별로 배정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관할 지역 예산 소진으로 대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에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단가, 본인부담률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라면 신청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되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 명칭으로 안내된 자료를 보셨다면 같은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하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고 증빙서류를 갖추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결과통보서도 인정됩니다. 여섯 가지 증빙 경로 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회차는 자동 종료됩니다. 상담을 쉬는 기간에도 120일은 계속 흐르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예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하려는 상담센터의 상담사 자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센터에 먼저 문의해 상담사가 1급인지 2급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잘못 선택했다면 바우처 결제 전까지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1대 1 대면 상담만 인정되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은 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120일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중 1회로 제한되며 한 번 신청한 뒤 추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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