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줄여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7시간만 근무한다면 출근을 1시간 늦추든, 퇴근을 1시간 당기든, 출근을 30분 늦추고 퇴근을 30분 당기든 모두 인정됩니다. 핵심은 출퇴근 시각 조정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여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조건을 변경했을 때 비로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적 허용 의무가 있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원과 최대 50만원 구간
지원 금액은 단축 후 남은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제도를 쓰더라도 주 30시간 선을 넘느냐 마느냐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지원 내용 |
|---|---|
|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
| 30시간 이하 | 월 30만원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50만원까지 |
연 단위로 보면 월 30만원 구간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각각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와 제외되는 업종
모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를 따르는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제외 사유 |
|---|---|
| 기관 유형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 업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조건에서 걸리는 경우
회사가 대상이어도 해당 직원이 제외 대상이면 그 인원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완화된 두 가지 요건
시행 초기에 부담으로 지적되던 항목이 하반기부터 손질됐습니다. 상반기에 요건 때문에 포기했던 사업장이라면 다시 검토해볼 만합니다.
다만 완화되지 않은 조건도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야 하고, 매일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전자적·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관리도 그대로 요구됩니다.
고용24 신청 시기와 3개월 단위 접수 방법
제도를 쓴 즉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1월에 제도를 시작했다면 첫 신청 가능일은 5월 1일입니다. 이 시차 때문에 "신청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는 문의가 자주 발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겹칠 때 지급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얹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미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이나 국외 체류 근무 기간, 사업주 귀책 휴업 기간은 지원 제외 기간으로 처리되며, 사유가 끝나면 그 기간만큼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도 안내와 서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허용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인사팀에 제도와 지원금 내용을 함께 안내하며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아닙니다. 출근을 늦추는 방식, 퇴근을 당기는 방식, 양쪽을 30분씩 나누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 단축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가 되면 됩니다.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포함됩니다.
사용 기간이 겹치면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두 제도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1월 시행이라면 첫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로 적용되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단축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원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나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