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전국에서 동물등록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우리 강아지가 등록 대상인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과태료 없이 등록할 방법은 없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7월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
5~6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같은 펫티켓도 함께 단속합니다.
2026년 자진신고 및 단속 일정
| 구분 | 기간 |
|---|---|
| 1차 자진신고 | 5월 1일 ~ 6월 30일 |
| 집중단속 | 7월 1일 ~ 7월 31일 |
| 2차 자진신고 | 9월 1일 ~ 10월 31일 |
미등록 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주소 등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핵심 포인트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펫티켓도 함께 단속합니다.
- 9월 1일부터 2차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방법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라 분실 걱정이 없고,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절차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방문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선택
- 소유자·반려동물 정보 작성 후 신청
- 승인 완료 후 등록증 수령(모바일 등록증 가능)
⚠️ 주의사항
- 이사,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 사망 시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장형은 빠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 분실 예방에는 내장형이 더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Q.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일부터 2차 자진신고 기간이 다시 운영되니 그 기간에 등록하면 면제됩니다.
Q. 등록 정보는 어디서 바꾸나요?
A.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어떻게 찾나요?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동네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비는 얼마인가요?
A. 방식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해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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