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문턱이 낮은 편인데요. 2026년 소득 기준과 지역별 지원 금액,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독립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선정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2026년 가구별 선정 기준(월)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
| 2인 가구 | 약 201만 원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원 방식은 남의 집에 사는지(임차), 내 집에 사는지(자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월 기준임대료 |
|---|---|
| 1인 가구 | 약 36만 원 |
| 2인 가구 | 약 41만 원 |
| 3인 가구 | 약 49만 원 |
| 4인 가구 | 약 57만 원 |
💡 핵심 포인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독립한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도, 취업이나 학업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을 신청해 별도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 1촌 이내 직계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가 주택에 살아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Q.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오래된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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