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가구의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보충식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제도는 2023년에 폐지됐고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식품만 주는 게 아니라 영양관리까지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 분야로 운영됩니다. 식재료 배송이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영양평가와 교육, 상담이 함께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 제공 내용 | 설명 |
|---|---|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에 맞춘 식품을 주기적으로 가정 배송 |
| 영양교육과 상담 | 월 1회 이상 실시 |
| 정기 영양평가 | 영양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
| 가정방문 상담 | 영양사가 방문해 식품 보관 상태 점검과 일대일 상담 |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품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실제로 필요한 주제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구분에 해당해야 한다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영유아 월령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66개월이나 72개월로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빈혈, 저체중, 저신장이나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보충식품과 배송 방식
패키지는 대상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신부용, 수유부용, 영아용, 유아용 등으로 구성이 달라집니다.
공급 품목으로는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오렌지주스 대신 귤을 우선 공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패키지별 구성과 제공량은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특정 식품을 자급자족해서 남아 버리게 되거나 본인이 양을 줄이길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줄이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과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 사업 | 중복 여부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 | 해당 영유아는 중복 불가 |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 참여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불가, 영유아는 제외 |
|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 중복 제한 |
| 농식품바우처 사업 | 중복 신청 가능, 다만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 |
신청하는 순서와 준비 서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절반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보건소가 있으므로, 맞벌이라면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른 부분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다릅니다. 보건소 방문 접수만 받는 곳이 있는 반면, 정부24 온라인 접수나 유선 신청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모집 주기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한 지자체가 있는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부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이나 추가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등록해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고, 일정 기간 후 재평가를 거쳐 영양위험요인이 지속되면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모집 일정은 관할 보건소 공고에 게시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자부담 제도는 2023년 1월 1일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이나 추가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패키지 구성이 다르며 신선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는 영양플러스와 동시에 수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건소 상담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보건소 방문 접수만 받는 곳이 있고 정부24 온라인 접수나 유선 신청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퍼센트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등록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고, 재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지속되면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빈혈이나 성장 지연이 걱정된다면 이 사업과 별개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과 지역별 세부 기준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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