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기부액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여기에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쳐 13만원어치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이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어치가 돌아오는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 구간이 특별한 이유는 기부한 10만원이 세액공제로 그대로 돌아오면서 답례품 3만원까지 별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돈은 0원이 되고 3만원어치 특산품이 남습니다. 2025년 전체 모금액의 약 98퍼센트가 이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는 이유입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한도 |
|---|---|---|
| 10만원 | 10만원 전액 | 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율이 세 구간으로 나뉜다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 구간 | 공제율 | 비고 |
|---|---|---|
| 10만원까지 | 전액 공제 | 기부액 그대로 환원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초과분에만 적용 |
| 20만원 초과분 | 16.5%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
20만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44퍼센트인 4만 4천원이 공제되어 합계 14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답례품 6만원을 더하면 20만 4천원어치가 되어 기부액을 넘어섭니다. 20만원까지는 기부액보다 돌아오는 금액이 더 커지는 구간입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받지 못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깎을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월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가족 명의로 대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함께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구는 물론 서울특별시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전국 모든 지자체는 선택 가능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하는 것도 됩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소를 확인하면 기부 가능 여부가 바로 표시되므로, 결제 전에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답례품 30퍼센트 포인트를 고르는 방법
답례품은 상품이 바로 배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부액의 30퍼센트가 포인트로 들어오고,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답례품으로는 지역 특산품, 지역 관광과 숙박 상품, 서비스 상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과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부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처리
온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에서,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과 농축협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부금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하므로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에서 할 수 있고, 제도 안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공제되므로, 낼 세금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도 없습니다. 답례품 3만원은 결정세액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제외되므로, 서울 중구 주민이라면 중구와 서울특별시 양쪽 다 불가합니다.
자동 배송되지 않습니다. 기부할 때 답례품 제공 받음을 선택해야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답례품몰에서 직접 상품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됩니다.
10만원은 전액, 초과분 10만원은 44퍼센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은 14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답례품 6만원을 더하면 20만 4천원어치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기부분을 대신 공제받을 수 없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결정세액과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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