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턴 본인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60만원을 받고, 기업은 인턴 기간 월 80만원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기관입니다. 인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 전 과정을 묶어서 지원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직업상담 |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진로와 취업 방향 상담 |
| 집단상담 | 취업 준비 프로그램, 인턴 선발 시 수료자 우대 |
| 직업교육훈련 |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 중심 훈련과정 운영 |
| 인턴십 | 새일여성인턴 연계와 지원금 지급 |
| 사후관리 | 취업 후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 지원 |
| 경력단절예방 | 재직 중인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
인턴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없이 기업과 먼저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새일여성인턴은 3개월짜리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장기간 직장을 떠나 있던 여성이 현장 감각을 회복하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고, 이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추가 지원금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인턴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지 인턴 급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턴 본인이 받는 근속장려금 60만원 조건
참여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근속장려금 하나입니다. 조건이 명확합니다.
인턴 3개월을 마친 뒤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60만원이 지급됩니다. 1회 지급입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참여 기업 요건
기업 쪽 지원이 더 큽니다. 인턴 기간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 종류 | 지급 조건 | 금액 |
|---|---|---|
| 인턴채용지원금 | 인턴 기간 3개월 | 매월 80만원 |
| 고용유지 장려금 |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80만원 |
| 고용유지 장려금 |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80만원 |
참여 기업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분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와 향락업,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턴십 지원 없이도 취업이 비교적 쉬운 직종은 연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제외 직종으로 안내하는 센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제외되는 경우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결혼이민여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전원이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조회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집단상담 수료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순서와 확인해 둘 점
지원금 총액과 세부 조건은 센터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12개월 고용유지 장려금을 포함해 안내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시간제 기준도 다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센터 위치와 사업 안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1회 지급됩니다. 인턴 3개월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9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새일센터는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사업도 운영합니다. 다만 인턴 사업은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이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인턴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월 80만원은 기업 지원금이며 인턴 급여 자체가 아닙니다.
기본 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분야, 벤처기업 등은 예외를 두는 센터가 있으므로 관할 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지원 없이도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직종은 연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육교사와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제외 직종으로 안내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회와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집단상담 수료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 역시 인턴채용지원금과 다른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참여 자격과 지역별 세부 조건,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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