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는데요. 지원 대상과 유형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장기간 고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 유형 구분이 사라지고 회사 위치를 기준으로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상 요건
| 구분 | 요건 |
|---|---|
|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 1인 이상) |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 근로조건 |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 핵심 포인트
-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습니다.
-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이 중심이고, 비수도권형은 청년 개인 지원이 더해집니다.
- 반드시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형별 지원 금액
수도권형은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에 더해 청년 개인에게 근속에 따라 최대 7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구조
- 기업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분할)
- 수도권 청년: 개인 근속 인센티브 없음
⚠️ 주의사항
- 청년이 6개월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사한 다른 정부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후 본인 명의로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만 대상이며, 주 28시간 이상 근로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도 개인 지원을 받나요?
A. 2026년 기준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이 중심입니다. 청년 개인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Q. 청년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안 되나요?
A. 기본은 5인 이상 기업이지만,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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