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새도약기금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각·조정 내용, 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줍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요건
| 구분 | 요건 |
|---|---|
| 대상자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
| 채무 규모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담보가 있는 대출이나 원금이 5천만 원을 넘는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능력 유무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상환 능력별 지원
| 구분 | 지원 내용 |
|---|---|
| 상환 능력 없음 | 채무 소각 (약 1년 내 완료 예정) |
| 상환 능력 있음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소각됩니다. 이 밖에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 재기 지원도 함께 연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이 대상입니다.
- 상환 능력이 없으면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후 분할상환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행정 데이터로 소득·재산을 일괄 심사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 온라인: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페이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회: 채무조회 또는 채권자 변동 조회 메뉴에서 매입·심사 현황 확인
-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방문
⚠️ 주의사항
- 사행성 업종·부동산임대업·유흥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의 채무나, 세금 체납·형사사건 관련 연체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1660-0705)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계층의 채무를 소각·조정하는 제도입니다.
Q.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기금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심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무조건 소각되나요?
A. 아닙니다. 상환 능력 심사 결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되고,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후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으로 진행됩니다.
Q. 담보대출도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A.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상담받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어려우면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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