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백신 약품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는 시술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서울 기준 시술료 1만원이며 생후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가 대상입니다. 봄철 4~5월, 가을철 9~10월 중 정해진 기간에 관할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값은 지자체가 내고 보호자는 시술료만 낸다
완전 무료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지자체가 백신을 확보해 지정 동물병원에 배부하고, 보호자는 접종 시술료만 부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기간에 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 시술료 1만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접종을 받으면 이보다 부담이 크므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 구분 | 부담 주체 |
|---|---|
| 백신 약품비 | 지자체 지원 |
| 접종 시술료 | 보호자 자부담 |
시술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5천원에서 1만원 사이로 정해두는 곳이 많으니 방문 전 관할 구청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 두 번, 기간이 짧다
연중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봄철과 가을철에 각각 한 차례씩 기간을 정해 운영합니다.
| 시기 | 대략적인 운영 시기 |
|---|---|
| 봄철 | 4월에서 5월 중 |
| 가을철 | 9월에서 10월 중 |
기간은 짧습니다. 2026년 봄철에 3주간 운영한 지자체가 있고, 서울시가 가을철에 보름 정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놓치기 쉽습니다.
아무 동물병원이나 가면 안 된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원 백신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만 배부되므로, 평소 다니던 병원이 지정 병원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동물병원 명단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종 대상과 조건
대상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이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개와 고양이입니다. 강아지뿐 아니라 반려묘도 포함된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아프거나 회복 중인 반려동물은 접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거나 투약 중이라면 접종 가능 여부를 수의사에게 먼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된 개체로 대상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곳이 있으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받으러 가는 순서
접종증명서는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설 이용이나 이동 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도 함께 뿌린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접종 지원과 함께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미끼예방약 살포가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주요 외곽 지역과 하천 지역에 미끼예방약을 살포합니다. 산행이나 산책 중에 이 약을 발견하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아이가 이것을 물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른 지역은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백신 약품비는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접종 시술료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서울 기준 1만원이며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 병원 명단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이 된 개체로 대상을 한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조건으로 두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일반 진료로 접종받게 됩니다.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 운영되므로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접종 시기가 지났다면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수의사와 상의해 접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광견병 표준 방역지침에서는 매년 1회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별 접종 주기는 수의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용으로 살포된 것이므로 만지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물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삼킨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가능 여부와 시기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기존 접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판단을 받은 뒤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